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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1600[상속증여세과-917]  ·  2015.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서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만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직계존비속 #채무공제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600[상속증여세과-917]  ·  2015. 09.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600[상속증여세과-917], 2015-09-08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동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딸이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는 상황에서, 실제 그 채무를 명확하게 인수한 근거(근저당설정, 대출상환 내역 등)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이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579, 2007.09.04.)의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실제 증여 과정에서 채무 인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것이 관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 불인정 원칙 및 예외조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 인수한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무액 공제 가능함을 명시
사례 Q&A
1.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채무 공제 요건은?
답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해당 채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의 1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 공제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가족 간 증여 시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가족, 특히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채무 인수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아 채무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600 회신 및 종전 예규에 따라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경매로 처리 중인 부동산의 채무 상환 후 증여 시 증여세 산정은?
답변
경매개시 후 소유권 이전 전 채무를 상환하고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가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증빙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사례질의(2015-상속증여-1600)에서 채무 인수 및 입증이 과세가액 공제 판단의 핵심임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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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579, 2007.09.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579, 2007.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1.23. 경매개시

 - 2015.6.29. 낙찰자가 정해져 대금지급만 하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딸이 대출을 상환하고 은행대출 근저당 말소

 - 2015.6.30. 아버지가 아들 또는 딸에게 증여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중간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79, 2007.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8. 서면-2015-상속증여-1600[상속증여세과-9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