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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해당여부: 30% 이상 법인 사용인과 주식 양도

상속증여세과-15  ·  2015.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이었던 사용인과 주식 양수자 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할 때 인정됩니다. 최대주주 또는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 이내 임원 포함)과 주식 양수자 간에는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되나, 일반 사용인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상속세 #증여세 #30% 출자 #법인 임원 #퇴직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5  ·  2015. 01. 2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 2015.01.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특수관계인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과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을 포함)과 양수자(최대주주의 친족)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각호에 명시된 친족 범위를 근거로 하며, 해당 법인의 일반 사용인(예: 단순 직원)일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해당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세무 처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 지분 구조 및 사용인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한 규정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법인 지배 구조, 사용인 등 세부 요건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최대주주 및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이었던 자 포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까지 사용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일반 직원이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사용인(일반 직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임원의 범위냐 단순 사용인이냐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3.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친족, 사용인, 지배구조 등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및 같은 시행령에서 30% 이상 출자, 퇴직 임원 등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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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자가 ⁠‘양수자(최대주주의 친족)와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와 양수자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주식회사 갑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 %)

주주

직책

최대주주와의 관계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220,000

100

A

대표이사

본인

109,000

49.55

B

부장

아들

38,000

17.27

C

전무이사

타인

26,000

11.82

D

전 이사

타인

24,000

10.90

’12.4월 퇴직

E

전 직원

타인

13,000

5.91

’13.3월 퇴직

F

임원

조카

10,000

4.55

  -전 이사 D와 전 직원 E는 B에게 주식을 양도예정임

O 질의내용

  -(질의 1) D와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E와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459, 2013.08.12

[ 제 목 ]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D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768, 2007.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0. 상속증여세과-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