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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우대 통합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규과-2214  ·  2015.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등급이 상향되어 추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자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및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권 등 공동비용의 손금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고객우대제도를 통합하여 고객 등급이 상향되고 추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나, 다른 자회사로부터 서비스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상관행에 부합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권 등 비금융서비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분담금액 기준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지주 #고객우대제도 #등급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2214  ·  2015. 02. 01.

  • 국세청 법규과-2214(2015.02.01) 회신에 근거함.
  • 각 자회사가 고객우대제도를 통합하여 고객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 금융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면서도 타 자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비금융서비스(상품권, 도서 등) 공동 제공 비용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기준의 분담비율로 분담한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등 공동비용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부당하게 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통상적인 사업 관련 필요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손비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으로 운영·영위 시 공동경비의 손금 인정 및 분담비율 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동행사비 및 공동광고선전비 분담비율 산정 기준
사례 Q&A
1.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우대 통합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답변
고객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 및 상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5-02-01 회신 및 법인세법 제52조, 경제적 합리성 기준
2. 통합 고객우대제도 하 공동 상품권 비용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각 자회사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분담비율 및 국세청 회신
3. 고객에 대한 추가 금융서비스 제공 시 대가 미수령의 세무상 영향은?
답변
대가를 수령하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운영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2214(2015-02-01) 답변, 건전한 사회통념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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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고객우대정책의 일환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고객 등급을 구분하여 금융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각 자회사가 해당 고객의 다른 자회사 거래실적도 등급 산정에 반영함에 따라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라 고객에게 금융서비스 외에 상품권, 도서 등을 지급하기 위해 각 자회사가 공동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 등급이 통합전의 각 자회사별 등급보다 상향 조정됨에 따라

 - 각 자회사가 추가로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자회사들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질의2) 비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지출하는 상품권 구입비, 기부금 등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1. 그룹통합 등급 제도 도입

○ 갑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AAA, BBB, CCC, DDD(이하 통칭하여 ⁠“자회사들”, 개별회사는 ⁠“각 자회사”라 함)간 시너지 창출 목적으로 「그룹통합 등급」 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룹통합 등급」은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자회사의 등급을 통합하여 그룹통합 등급을 선정함

     ⁠(그룹통합 등급 선정기준 예시)

구 분

각 자회사 등급

그룹통합등급

등급

점수

AAA

BBB

CCC

DDD

합산점수

등급

A

15

0

B

B

7

0

C

4

4

D

3

6

일반고객

1

1

베스트

클래식

일반고객

클래식

11

      * 그룹통합 등급 선정시 합산점수 기준 15점 이상은 A, 7~14점은 B, 4~6점은 C, 3점은 D로 분류

 - 고객은 상기와 같은 「그룹통합 등급」 선정기준에 따라 각 자회사별 등급이 통합되어 그룹통합 등급이 선정되므로 최소한 각 자회사별 등급 이상의 그룹통합 등급을 부여받아 통합 전보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음

 - 각 자회사별 등급은 각 자회사의 사업목적 및 주요 영업활동을 반영한 개별기준에 따라 선정됨

2. 그룹통합 서비스

  그룹통합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됨

○ 금융 서비스

 - 각 자회사는 고객에게 「그룹통합 등급」을 기준으로 수수료 면제 등 등급별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별 주요 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음

자회사명

서비스 유형

등급별 사례

A

B

C

D

AAA

이체수수료

면제

(月무제한)

면제

(月30회)

면제

(月20회)

면제

(月10회)

자기앞수표 등 발급수수료

면제

(月무제한)

면제

(月30회)

면제

(月20회)

면제

(月10회)

환전, 승금 환율우대

스프레드 30% 감면

스프레드 20% 감면

스프레드 15% 감면

스프레드 10% 감면

BBB

무이자할부 ⁠(2~개월)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연회비면제

(기본 연회비)

면제

해당사항 없음

CCC

이체수수료

면제

200원

300원

400원

증권카드 등 발급수수료

면제

500원

700원

1,000원

DDD

이체수수료

면제

보험료할인

5% 할인

    *ex)통합 전에 은행의 C등급 고객이 「그룹통합 등급」 적용으로 B등급으로 상향되는 경우, 월20회 면제하던 이체수수료를 월30회 면제하므로 월10회의 이체수수료 면제 서비스 추가 제공

○ 비금융 서비스

 - 각 자회사별 등급을 통합하여 비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① ⁠(생략)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2. 01. 법규과-2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