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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서면-2014-부가-21155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육시설 신고를 마친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하고, 일부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수영장 #수영강습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면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155  ·  2015. 01. 13.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155 회신 및 부가가치세과-1417(2010.10.22) 해석 기준에 따름
  • 체육시설 운영자가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하고 일부 고객에게 수영강습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의 면세규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면세 해당 여부는 해당 시설이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교육시설이냐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인 수영장 신고 운영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신고된 시설(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또는 수강생 등에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만 면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요건을 갖추어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17, 2010.10.22): 수영강습 용역은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수영장 운영자가 제공하는 수영강습이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영장 운영자가 제공하는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체육시설업 신고만으로 수영교육에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육시설업 신고만으로는 수영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영교육이 면세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등록을 받은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3. 수영강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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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17, 2010.10.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417, 2010.10.22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 받았으며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2명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2명이 있어야 함

 나.수영장에서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능력향상교육, 생존수영 및 구조영법 교육 등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체육지도자가 수영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임

2. 질의내용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자격자가 수영교육용역을 유아 및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체육시설인 수영장에서 수영교육용역 제공시「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과-1417, 2010.10.22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1. 13. 서면-2014-부가-21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