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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임대부동산 분할 시 임대소득 귀속자 판단

서면-2015-소득-1067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등기 완료 전까지 발생한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분할하여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임대소득은 분할협의에 따라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임대소득 #임대소득 귀속 #임대부동산 상속 #상속재산 분할 #상속등기 #민법 소급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067  ·  2015. 07. 23.

  • 국세청 서면-2015-소득-1067 회신에 따르면,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협의로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소득 역시 상속부동산의 분할 결과에 따라 귀속자가 정해집니다.
  • 소득세법 제44조 및 제2조의2에 의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 발생하는 소득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구분·계산하지만, 분할협의 및 등기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임대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자에게 임대소득이 귀속됩니다.
  • 소득46011-567(2000.5.18.) 유권해석도 동일하게, 임대부동산이 분할 협의 및 등기로 상속인에 귀속되면 분할 이후 전체 임대소득은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까지의 임대수입도 분할협의 내용에 따라 귀속자를 판단하게 됨을 안내받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의2: 상속인의 납세의무 및 피상속인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해당연도 수입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계산함
  • 소득세법 제44조: 피상속인 소득과 상속인 소득의 구분과 별도 과세 규정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절차 규정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 규정
사례 Q&A
1. 상속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 귀속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상속등기 완료 후,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은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1067 및 민법 제1013조·제1015조에 따라 분할 협의 결과가 임대소득 귀속자를 정합니다.
2. 상속개시 이후 분할협의 전 임대소득도 분할 이후 소유자에게 귀속하나요?
답변
분할협의와 등기가 완료되면,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임대소득 전부가 해당 부동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에게 소급해 귀속됩니다.
근거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임대소득 입금계좌가 피상속인 명의일 때 소득 귀속은?
답변
실제 소득 귀속자는 계좌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분할 협의와 등기로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자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총수입금액 규정 및 상속 분할 소급효 원칙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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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 9. 25.: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 A 사망

- 상속인:前 배우자의 자녀 2명, 배우자, 자녀 1명 ⁠(총4명)

 ○ 2015. 3월말: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 협의내용:피상속인의 순자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기 임대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그 외 부동산과 예금을 취득

 ○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까지 피상속인 A의 계좌로 부동산임대수입 입금되었고 법정상속분 분배시 사망 이후 순자산에 포함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 사망 이후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배우자로 볼 것인지, 각 상속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소득46011-567, 2000.5.18.

1.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1.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때,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서면-2015-소득-1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