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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임대업 양도시 사업양도의 범위

서면-2015-부가-1725[부가가치세과-2013]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가 양도하고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재화의 공급 #과세사업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725[부가가치세과-2013]  ·  2015. 11. 25.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부가-1725[부가가치세과-2013], 2015-11-25.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부동산을 양수받은 자가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로 등록하여 일부를 교회 등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사업(과세)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해석한 기존 사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 등)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양수자가 과세사업 외에 면세사업을 추가하거나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포괄양도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 양수 후 과세·면세 겸영시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과세·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양수인이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한다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1725 및 부가가치세과-3319 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전체 포괄양도할 때와 일부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포괄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되어야 하며, 일부만 양도하거나 사업목적이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양도행위가 재화의 공급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포괄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됨을 국세청 해석이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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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319 ,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 교회는 부동산 임대업자(일반과세자)로부터 지하2층, 지상6층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구입하여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하1, 2층과 지상5, 6층은 교회로 직접 사용하고 지상1층~4층은 임대를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3319 ,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3059 , 2006.12.0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ㆍ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1725[부가가치세과-2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