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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양파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459[부가가치세과-2777]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용 양파망을 국내에 공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대통령령의 별표1에 열거된 기자재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농업용 양파망은 해당 별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용 양파망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농업용 기자재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59[부가가치세과-2777]  ·  2017. 11. 30.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서면-2017-부가-2459[부가가치세과-2777], 2017-11-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대통령령 별표1에 열거된 것만 해당됩니다.
  • 해당 별표에 농업용 양파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규정에 따르면, 목록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농업용 양파망은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별표5)로는 명시되었으나, 영세율 적용 대상(별표1)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및 각 호별 적용 범위와 기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을 별표1로 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1: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명시 (농업용 양파망 미포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에 농업용 양파망 명시
사례 Q&A
1. 농업용 양파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농업용 양파망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별표1에 등재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농업용 기자재와 환급 대상 기자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 기자재는 별표1에 열거된 기자재이며, 환급 대상 기자재는 별표5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및 환급 특례 규정에 따라, 각 별표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3. 농산물 보관용 망을 수입하여 공급 시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농업용 양파망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영세율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별표5 환급대상 기자재 규정과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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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산물 수출, 농업용 기자재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임

- 농업용 기자재 수입 물품 중에 양파를 보관하는 망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양파를 담는 망을 국내에 공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2007.10.19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459[부가가치세과-27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