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상속 토지 공유물분할등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663[상속증여세과-300]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취득한 임야를 형제들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하다가 등기지분을 변동 없이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토지를 지분대로 공유하다가 소유자별로 지분에 맞게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대가 없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거나 특정면적 또는 가격 차익을 얻는 분할일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토지 #공유물분할등기 #증여세 #국세청 #무상이전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663[상속증여세과-300]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663[상속증여세과-300](2017.03.30) 회신 내용입니다.
  • 질의한 사례의 경우, 지분대로 공유하던 토지를 각자 지분에 맞추어 공유물분할 등기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만, 대가관계 없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 등기를 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특정인의 분할분이 가격상승 등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나 가격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는 직접·간접적 무상이전 및 재산 가치의 증가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한 수증자 귀속 재산 및 경제적 이익 일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근거
  • 재산세과-143, 2011.03.18. 해석사례: 지분대로 공유물분할등기 시 증여세 미부과, 단 초과수익 발생 시 과세
사례 Q&A
1. 상속받은 토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속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맞게 공유물분할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회신에서 지분대로 분할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등기 시 등기지분과 달리 특정인이 더 많은 면적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분할 결과 처음 지분보다 더 많은 면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재산세과-143)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근거가 됩니다.
3. 분할 협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대가 없이 단순히 각자 지분만큼 분할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663 회신 및 법령상 무상이전의 정의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143, 2011.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상속받은 1필지 임야를 0남매가 동일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음

 ○2017.*월 현재 형제들과 등기지분을 변동없이 분할하여 각 1인 분할등기시 증여세, 양도세 발생여부

  -분할 협의 후 위치의 유, 불리에 따른 상호 어떠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음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관련 사례

 ○ 재산세과-143, 2011.03.18.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가관계 없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상속증여-0663[상속증여세과-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