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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제조업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판단

서면-2016-법인-5871[법인세과-743]  ·  2017.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존속법인에 남기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부문을 신설법인에 분할 이전하는 인적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여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인적분할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존속법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게 될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부동산임대업만을 존속법인에 남기고 제조업을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인적분할 방식은 ‘비적격’ 사유 중 대표적인 부동산임대업 중심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분할 특례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적격분할 #인적분할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법인세 #사업부문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871[법인세과-743]  ·  2017.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871[법인세과-743](2017.03.31)
  •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신설법인에 이전하고, 존속법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검토하였습니다.
  • 이 사례에서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부동산임대업 주업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 제4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분할 과세특례(장부가액 양도가액 인정, 양도손익 미인식)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786, 2014.7.24.)에서도 부동산임대업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을 분할할 때 적격분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인적분할 시 자산 양도와 양도손익 과세 및 적격분할 요건 규정,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지 않음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부동산임대 자산이 50% 이상인 사업부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부문으로 정의
  • 서면법규과-786, 2014.7.24: 부동산임대 사업만 존속하고 개발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봄을 명시한 기존 국세청 회신문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분할시 적격분할 특례가 적용될까?
답변
부동산임대업을 존속법인에 남기고 제조업 부문을 신설법인에 분할 이전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5871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 남기는 인적분할은 ‘비적격’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위주 분할이 모두 적격분할에서 제외되나?
답변
부동산임대업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등 일정한 경우만 적격분할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처럼 부동산임대업이 존속법인에 남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및 기존 국세청 회신(서면법규과-786)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 존속할 때는 독립사업부문 분할로 인정됩니다.
3. 적격분할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손익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
답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등기일 현재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양도손익 비인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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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786, 2014.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6년 5월에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2013년 4월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하여 기업분할을 할 예정이며, 존손법인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을 존손법인으로 하고 제조업 부문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 해당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46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분할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

4.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802 , 2014.07.29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786, 2014.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86, 2014.7.24.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1. 서면-2016-법인-5871[법인세과-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