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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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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44, 2015. 9.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용도지구의 정의를 해석해 볼 경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의 내용은 해당 용도지구내 포함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범주내에서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ㆍ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2. 국토계획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ㆍ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가능하며, 3.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만 그 밖의 용도지구와 달리 건축제한이나 건폐율ㆍ용적률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