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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건축제한 강화·완화 적용 범위와 조례 정함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8844  ·  2015.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강화 목적의 용도지구 신설만 가능하며, 완화 목적으로는 신설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는 예외적으로 일부 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조례 #건축제한 #강화 #완화 #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844  ·  2015. 09. 2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44, 2015. 9. 21., 회신에 따르면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이지만, 자치단체 조례로는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신설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 신설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 단,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일반 용도지구와 달리 일부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등 완화가 허용됩니다.
  • 따라서 조례로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강화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화 목적의 조항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용도지구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용도지구의 지정·신설은 조례로 가능하되,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용도로는 신설 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4항: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시 강화 목적만 허용, 완화 목적은 금지
  • 개발진흥지구 및 취락지구 관련 조항: 이들 지구에 한해 일부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사례 Q&A
1. 용도지구 신설 시 건축제한 완화 용도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치단체 조례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 신설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강화 목적의 용도지구 신설만 조례로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는 다른 용도지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만 일부 건축제한 및 용적률, 건폐율 완화 적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다른 용도지구와 달리 해당 두 지구에는 일부 제한 완화가 인정됩니다.
3.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을 강화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 신설 시 건축제한 강화 목적의 조례 정함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강화 목적의 조례 신설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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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계획조례로 가능한 용도지구 건축제한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44, 2015. 9.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용도지구의 정의를 해석해 볼 경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의 내용은 해당 용도지구내 포함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범주내에서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ㆍ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2. 국토계획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ㆍ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가능하며, 3.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만 그 밖의 용도지구와 달리 건축제한이나 건폐율ㆍ용적률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1. 도시정책과-88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