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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항목 내 우리사주취득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87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으로 우리사주취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선택 시 사내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우리사주를 취득 후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운영할 수 있는지?

S요약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우리사주취득을 복지항목에 포함하여 근로자가 선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주식을 매입,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방식은 직접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노동부 #출연 #직접지원 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787  ·  2015. 12. 3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87(2015.12.31.) 회신임.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우리사주취득을 항목에 포함하여, 근로자가 선택하면 사내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후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형태는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적절치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지원 또는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되며, 근로자 개인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이용한 우리사주구입 후에는 취득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되며, 의무예탁기간 준수 등 별도 기준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복지항목 내 우리사주취득 선택 시 사내기금 출연 및 배정 방식은 표면적으로 조합원 개인 직접 지원과 같으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운영하기에는 부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임금복지과-6, 2011.1.3.):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불가하며,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만 허용됨
  • 근로복지기본법 기타 관련 조항: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복지 향상을 목적
사례 Q&A
1. 선택적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취득을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우리사주취득을 항목에 포함해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87 회신에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사실상 직접 지원과 동일한 효과라며 부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주식 매입비를 선택적 복지기금에서 출연해도 되나요?
답변
선택적 복지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회신 및 관련 지침에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것만 가능하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한 직접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내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임금복지과-6 지침 및 본 회신에서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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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87, 2015. 12.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행 중인 목적사업에 선택적 복지(상ㆍ하반기 각50만원)와 우리사주조합출연(연간 150만원)이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출연(150만원)은 유지하되, 선택적 복지 항목에 우리사주취득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우리사주취득을 선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만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에 의거,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임금복지과-6, 2011.1.3.)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사주식을 매입하게 하거나,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고,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에도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통한 우리사주구입의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을 해야 하고, 4~8년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 해야함. 선택적 복지제도의 취지와 위 지침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항목 중 우리사주취득을 선택할 경우 사내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100만원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후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은 사내기금이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방법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31. 퇴직연금복지과-47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