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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상 수상금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80%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790]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언론 재단이 언론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언론인상의 상금과 부상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의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언론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수여하는 언론인상 수상금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언론인상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80% 규정 #순위경쟁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790]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790] (2017-06-30) 회신
  • 언론 발전 기여자 선발 언론인상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지 않음
  • 공로 부문 수상 선정은 불특정 다수의 우열을 겨루는 형태가 아니며, 추천 및 심사로 이루어짐
  • 따라서 해당 상금 및 부상에는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상 공로에 대한 포상은 순위 경쟁 대회의 사례가 아니므로 목적 및 선정방식에 따라 달리 해석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포함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를 별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 하에 시상하거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의 상금·부상은 필요경비 80% 적용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및 상금, 포상금, 공로에 대한 상금 등 예시
사례 Q&A
1. 언론상 수상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언론상 수상금은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니므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닌 경우 필요한 경비 80%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로로 받은 언론인상 상금도 순위 경쟁 대회 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공로 상금은 순위 경쟁 대회 상금과 달리, 80% 필요경비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공로 보상은 순위 경쟁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언론인상 상금의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소요경비만 공제한 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언론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언론인상을 수여하는 경우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언론재단은 유공 언론인 표창 및 언론 발전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언론상을 수여함

  -2017년도 ○○언론인상은 2017년 10월말까지 작품*을 접수받고

    *신문 : 작품개요, 작품이 게재된 신문
방송 : 작품개요, DVD
기타 : 언론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내용

  -2017년 12월에 발표 및 시상

 ○2017년 ○○언론상 수여 계획

  -수상자 및 상금

   ① 대상 1명 - 1천만원

   ② 장려 2명 - 3백만원

  -(대상자 선정기준)지방언론육성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전현직 언론인 및 불특정다수인 중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공로부문)와 재단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하는 현재 활동중인 언론인 또는 이에 준하는 불특정 다수인(작품 및 활동 부문)

  -(대상자 선정방법)추천(언론기관․언론 단체장 또는 편집국장, 재단이사․발기인, 대학 신문방송학과 주임교수),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경 언론상 수여를 인지하여 작품을 제출한 자

  -(수상자 선정)이사회 심사(공로부문), 각 언론기관 전현직 편집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을 가진 자 중 7인이내 위촉한 자의 심사(작품 및 활동 부문)를 거친 후 심사 결과를 이사회 또는 사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

2. 질의내용

 ○☆☆언론재단에서 ○○언론상을 수상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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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상 수상금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80%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790]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언론 재단이 언론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언론인상의 상금과 부상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의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언론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수여하는 언론인상 수상금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언론인상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80% 규정 #순위경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790]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790] (2017-06-30) 회신
  • 언론 발전 기여자 선발 언론인상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지 않음
  • 공로 부문 수상 선정은 불특정 다수의 우열을 겨루는 형태가 아니며, 추천 및 심사로 이루어짐
  • 따라서 해당 상금 및 부상에는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상 공로에 대한 포상은 순위 경쟁 대회의 사례가 아니므로 목적 및 선정방식에 따라 달리 해석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포함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를 별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 하에 시상하거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의 상금·부상은 필요경비 80% 적용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및 상금, 포상금, 공로에 대한 상금 등 예시
사례 Q&A
1. 언론상 수상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언론상 수상금은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니므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닌 경우 필요한 경비 80%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로로 받은 언론인상 상금도 순위 경쟁 대회 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공로 상금은 순위 경쟁 대회 상금과 달리, 80% 필요경비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공로 보상은 순위 경쟁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언론인상 상금의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소요경비만 공제한 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언론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언론인상을 수여하는 경우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언론재단은 유공 언론인 표창 및 언론 발전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언론상을 수여함

  -2017년도 ○○언론인상은 2017년 10월말까지 작품*을 접수받고

    *신문 : 작품개요, 작품이 게재된 신문
방송 : 작품개요, DVD
기타 : 언론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내용

  -2017년 12월에 발표 및 시상

 ○2017년 ○○언론상 수여 계획

  -수상자 및 상금

   ① 대상 1명 - 1천만원

   ② 장려 2명 - 3백만원

  -(대상자 선정기준)지방언론육성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전현직 언론인 및 불특정다수인 중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공로부문)와 재단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하는 현재 활동중인 언론인 또는 이에 준하는 불특정 다수인(작품 및 활동 부문)

  -(대상자 선정방법)추천(언론기관․언론 단체장 또는 편집국장, 재단이사․발기인, 대학 신문방송학과 주임교수),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경 언론상 수여를 인지하여 작품을 제출한 자

  -(수상자 선정)이사회 심사(공로부문), 각 언론기관 전현직 편집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을 가진 자 중 7인이내 위촉한 자의 심사(작품 및 활동 부문)를 거친 후 심사 결과를 이사회 또는 사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

2. 질의내용

 ○☆☆언론재단에서 ○○언론상을 수상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