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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소유 콘도미니엄 매도 및 매각대금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12  ·  2015.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사업 재원으로 구입한 콘도미니엄을 매도할 수 있으며,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에 근로복지기금 소유 근로복지시설 매도 제한 규정이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구입한 콘도미니엄도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콘도미니엄 매도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콘도미니엄 매도 #임직원 복지 #매각대금 사용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12  ·  2015. 08. 2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2912, 2015.8.27)에 따른 회신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금법인 소유의 근로복지시설을 매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구입한 콘도미니엄도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익금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미니엄을 취득하여 목적사업회계로 관리하며, 매각 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하지 않는 한 매도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요약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유 콘도의 매도, 매각 대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관련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목적사업, 자산관리 등 근거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주체,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목적사업회계, 기본재산, 준비금 관련 회계처리 주요 지침.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기본재산 편입 의무 부과 내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미니엄을 매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금법인 소유 근로복지시설 매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콘도미니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합니다.
2. 콘도미니엄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복지기금협의회가 별도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하지 않으면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에서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기금이 콘도 분양권을 매도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매각대금의 기본재산 편입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 및 유권해석의 절차에 근거하여 관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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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콘도미니엄 매도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12, 2015. 8.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재원으로 구입한 콘도미니엄의 매도가 가능한지
콘도미니엄을 매도하여 받은 자금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금법인 소유 근로복지시설의 매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유 콘도미니엄의 매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금법인의 수익금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라면, 콘도미니엄 매도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27. 퇴직연금복지과-29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