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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 회계처리 기준

법인세제과-306  ·  2015.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알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사전 해지환급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 보험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퇴직시점을 알 수 없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사전에 해지환급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만기환급금 상당액자산으로, 그 외 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판단됩니다.
#임원보험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자산계상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06  ·  2015. 04.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회신)
  • 내국법인이 퇴직시점을 알 수 없는 임원을 대상으로,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사전 해지환급금 산정이 불가하면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해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만기환급금 외의 기타 보험료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및 자산계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지환급금이 사전 산정 불가인 경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 회계처리를 위해 해당 보험의 상품 구조 및 약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의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손금에 산입되는 보험료의 범위와 요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보험료의 자산·손금 처리 관련 세부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자산계상 관련 기준
사례 Q&A
1. 임원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자산계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만기환급금 상당액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4-20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합니다.
2. 보험료 손금처리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만기환급금을 제외한 기타 보험료 부분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가 근거입니다.
3. 해지환급금 산정 불가한 경우 보험료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4-20 회신에서 환급금 해당액 자산계상·기타 손금처리로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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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20. 법인세제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