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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적용 전 이월결손금의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공제

서면-2023-법인-1960[법인세과-1356]  ·  2023.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집단에서 기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새로 추가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연결자법인 추가 이전 발생, 특정 규정 적용 결손금은 제외)은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연결자법인 추가 이전 그 법인 자체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의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 #이월결손금 #신규 연결자법인 #연결집단 #소득공제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960[법인세과-1356]  ·  2023. 08. 29.

  • 국세청 서면-2023-법인-1960[법인세과-1356](2023-08-29) 회신에 따르면, 연결집단에서 연결자법인 추가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신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결손금이 대상입니다.
  • 신규 연결자법인(예시: BB)의 연결지배 전 자체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신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 유권해석 현황에 따르면, 연결집단 내 결손금은 연결납세적용 이후 발생분만 인정되며, 각 법인별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 따라 배분 공제가 이루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결손금은 연결소득에서 공제 가능(일부 결손금은 각 연결법인 귀속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 제한)
  •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연결모법인이 신규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과세표준): 연결집단 결손금 공제 시 연결소득개별귀속액 계산방법 명시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연결법인별 소득·결손금 산출방식, 연결조정 항목 규정
사례 Q&A
1.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은 신규 연결자법인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특정 규정 적용 결손금 제외)은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신규 연결자법인 추가 전 개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신규 연결자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3항 각 호와 국세청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결납세방식 도입 후 발생한 결손금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연결납세 적용 이후 발생한 결손금만이 연결집단 전체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3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 적용 전 결손금은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이하 ⁠“연결자법인 B”)을 추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되기 전에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모법인인 연결집단(이하 ⁠‘쟁점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이하 ⁠‘쟁점 이월결손금’) 잔액은 ’22.12.31.기준으로 ****원임

    * 해당 이월결손금은 연결납세적용 이후 발생한 결손금임

’23.2.1. 질의법인은 BB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에서 ##.#%가 되었음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4.1.1. 이후부터 연결납세 적용 지분율이 100%에서 90%로 완화됨에 따라 BB*(이하 ⁠‘신규 연결자법인’)이 쟁점 연결집단에 추가될 예정임

    - ’22.12.31.기준 이월결손금 잔액은 ****억원이나,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쟁점 이월결손금을 신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지

 -(갑설)쟁점 이월결손금은 연결집단 내 기존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므로 신규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 가능

 -(을설)연결집단 내 기존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쟁점 이월결손금은 신규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 추가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므로 신규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 불가능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정의 】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2.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과세표준】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계산식 1

법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2. 계산식 2

법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3. 08. 29. 서면-2023-법인-1960[법인세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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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적용 전 이월결손금의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공제

서면-2023-법인-1960[법인세과-1356]  ·  2023.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집단에서 기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새로 추가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연결자법인 추가 이전 발생, 특정 규정 적용 결손금은 제외)은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연결자법인 추가 이전 그 법인 자체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의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 #이월결손금 #신규 연결자법인 #연결집단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960[법인세과-1356]  ·  2023. 08. 29.

  • 국세청 서면-2023-법인-1960[법인세과-1356](2023-08-29) 회신에 따르면, 연결집단에서 연결자법인 추가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신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결손금이 대상입니다.
  • 신규 연결자법인(예시: BB)의 연결지배 전 자체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신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 유권해석 현황에 따르면, 연결집단 내 결손금은 연결납세적용 이후 발생분만 인정되며, 각 법인별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 따라 배분 공제가 이루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결손금은 연결소득에서 공제 가능(일부 결손금은 각 연결법인 귀속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 제한)
  •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연결모법인이 신규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과세표준): 연결집단 결손금 공제 시 연결소득개별귀속액 계산방법 명시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연결법인별 소득·결손금 산출방식, 연결조정 항목 규정
사례 Q&A
1.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은 신규 연결자법인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특정 규정 적용 결손금 제외)은 신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신규 연결자법인 추가 전 개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신규 연결자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3항 각 호와 국세청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결납세방식 도입 후 발생한 결손금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연결납세 적용 이후 발생한 결손금만이 연결집단 전체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3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 적용 전 결손금은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이하 ⁠“연결자법인 B”)을 추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되기 전에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모법인인 연결집단(이하 ⁠‘쟁점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이하 ⁠‘쟁점 이월결손금’) 잔액은 ’22.12.31.기준으로 ****원임

    * 해당 이월결손금은 연결납세적용 이후 발생한 결손금임

’23.2.1. 질의법인은 BB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에서 ##.#%가 되었음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4.1.1. 이후부터 연결납세 적용 지분율이 100%에서 90%로 완화됨에 따라 BB*(이하 ⁠‘신규 연결자법인’)이 쟁점 연결집단에 추가될 예정임

    - ’22.12.31.기준 이월결손금 잔액은 ****억원이나,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쟁점 이월결손금을 신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지

 -(갑설)쟁점 이월결손금은 연결집단 내 기존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므로 신규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 가능

 -(을설)연결집단 내 기존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쟁점 이월결손금은 신규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 추가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므로 신규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 불가능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정의 】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2.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과세표준】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계산식 1

법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2. 계산식 2

법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3. 08. 29. 서면-2023-법인-1960[법인세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