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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주문 재화의 외교행낭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제과-146  ·  2015.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의 직접 주문을 받아 외교행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재외공관 #외교행낭 #부가가치세 #영세율 #직접주문 #외화수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46  ·  2015. 02.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2015-02-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받은 재화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으로, 영세율 적용은 외교행낭을 통한 공급, 직접 주문 사실, 자기 책임·계산, 외화 수취 등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영세율의 적용): 수출되는 재화 등은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외교관계 등에 따른 외교행낭을 통한 재화공급의 영세율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국에 있는 대사관·영사의 관청에 공급하는 재화는 특정요건 시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재외공관 주문 재화의 외교행낭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건은?
답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외교행낭을 통한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재화가 영세율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수출 등 일정 조건에서 영세율 적용을 규정합니다.
3. 영세율 적용에서 직접 주문, 외교행낭 이용, 외화 수취는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주문, 외교행낭 공급, 외화 수취를 모두 충족해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회신에서 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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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라면 영세율 대상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12. 부가가치세제과-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