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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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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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라면 영세율 대상임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