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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카드사의 중국 카드사 상표 사용료 및 수수료 원천과세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118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5]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와 운영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 사용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 등)는 법인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카드사 #사용료소득 #회원가입비 #상표권 #운영수수료 #원천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118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5]  ·  2015. 09. 18.

  • 국세청 2015-국제세원-1181(2015.09.18) 서면회신임
  •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가로 처음 1회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 Installation Charge 등)는 신용카드 승인처리 등 전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적용을 받아, 중국 카드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과거 관련 사례(국일46017-31, 심사부가2008-0056 등)에서도 상표 사용 등 실질적 대가가 지급될 때만 사용료 판단되며, 용역에 대한 단순 수수료 지급은 사업이윤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함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상 국내원천사업소득 포함)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상표권 등 사용료는 수취인의 수익적 소유 여부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최대 10%)
  •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음
사례 Q&A
1.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가 과세 대상인가?
답변
회원가입비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릅니다.
2.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운영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 등)는 중국 카드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와 한·중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의거합니다.
3. 회사가 상표권 사용비와 네트워크 용역비를 구분해 지급할 때 세무상 구분 필요성은?
답변
상표 사용 대가(회원가입비)는 사용료소득으로, 네트워크 등 서비스 대가는 사업이윤으로 각각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근거
법인세법, 한중조세조약 및 유사 판례(국일46017-31, 심사부가2008-0056)에서 실질 구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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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카드사는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국내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카드 상표를 기재하여 해외 ○○카드 가맹점에서 동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고 중국 카드사에 다음 대가를 지급

    1. License Membership Fee : ○○상표를 기재하여 카드를 발행하고, 전 세계 ○○가맹점에서 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사용액·카드발급실적과 무관하게 최초 회원가입시 1회만 지급

    2. Network Service Fee and Network One-Time Installation Charge :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승인처리, 데이터 전송처리 등 용역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의 전산망 설치비 및 사용료로서,

      ∙ 전산망 최초 설치시 Network One-Time Installation Charge를 1회 지급하고,

      ∙ ○○가 해외 통신회사에 먼저 통신회선 사용료를 지급하고 실비정산을 위해 각 회원사들의 통신회선 사용량에 따라 매 분기별로 그 사용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

2. 질의내용

 ○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와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법인세법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국일46017-31, 1998.1.19.

   비영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동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와 동 미국법인의 명의(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조건에 따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각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지급금액에 15%를 법인세(주민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조 46017-48, 2003.4.8.

  VISA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거래승인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파일유지수수료, VISA-Net Access point 사용수수료, Global Customer Assistance Service Fee등)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VISA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 심사부가2008-0056 , 2008.07.22

 1) 마스터카드와의 라이센스계약 내용에 의하면, 마스터카드가 청구법인에게 마스터카드의 상표 사용을 허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표 사용에 따른 대가가 무상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도 없으며, 마스터카드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비회원사가 상표를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상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2) 마스터카드의 상표는 마스터카드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은 Licensee로서 라이센스계약이 해지되면 마스터카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바 상표권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마스터카드와 독립된 별개법인으로 마스터카드의 母회사인 Master Inc.의 지분을 소량 가지고 있다고 하여 마스터카드 소유의 상표권이 청구법인 소유의 상표권이 될 수 없다.

 3) 마스터카드는 마스터카드의 정관 및 사규에 따라 회원사들에게 분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해준 예가 없으며, 청구법인도 동 규정에 의하여 마스터카드에게 분담금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가 없고, 청구법인은 Master카드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인 운영수수료 이외에 카드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쟁점분담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8. 서면-2015-국제세원-118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