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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연휴양림 운영은 자연공원 운영업으로서 식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개인이 숲속의 집,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음식점 및 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시설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용료와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임
- 휴양림조성계획에는 숲속의 집,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음식점, 전망대, 탐방로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됨
○ 자연휴양림 소유자는 산림법에 따라 위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시설사용료(숙박비, 캠핑장 이용료, 공연관람료, 음식용역대가) 외에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면세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부가 기본통칙 26-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②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휴양 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법령해석과-3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