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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세청 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법령해석과-3019]  ·  2015.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개인이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자연공원 운영업으로 식물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시설이용료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 #식물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법령해석과-3019]  ·  2015. 1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법령해석과-3019] (2015-11-13)
  • 자연휴양림은 식물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숲속의 집, 야외쉼터, 공연장, 캠핑장, 음식점, 탐방로 등 휴양림 시설에 대한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별도 면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와 부가 기본통칙 26-0-5 해석상, 단순한 자연공원 운영이나 오락·휴양 목적의 사용은 입장료 면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인자연휴양림 운영자가 입장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정의(역무 제공, 시설물 사용 등)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장 장소의 입장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민속문화자원 소개, 전쟁기념관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준
  • 부가 기본통칙 26-0-5: 동물원ㆍ식물원 면세 범위(지식보급·연구 목적 한정, 오락·유흥 제외)
사례 Q&A
1.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식물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부가 기본통칙 26-0-5에 근거합니다.
2.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료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해석됩니다.
3. 자연휴양림이 식물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연휴양림은 식물원과 달리 주로 오락·휴양용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 기본통칙 26-0-5의 식물원 범위 제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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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자연휴양림 운영은 자연공원 운영업으로서 식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개인이 숲속의 집,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음식점 및 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시설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용료와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임

  - 휴양림조성계획에는 숲속의 집,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음식점, 전망대, 탐방로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됨

○ 자연휴양림 소유자는 산림법에 따라 위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시설사용료(숙박비, 캠핑장 이용료, 공연관람료, 음식용역대가) 외에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면세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부가 기본통칙 26-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②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휴양 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법령해석과-3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