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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서면-2020-부가-0713[부가가치세과-119]  ·  2021.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대금 일부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결제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소매업 등 일반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조항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 #소매업 #일반과세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0713[부가가치세과-119]  ·  2021. 01. 21.

  • 국세청 서면-2020-부가-0713[부가가치세과-119] (2021-01-21) 회신
  • 소매업 등 일반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이 이미 발급된 금액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유사 질의 회신(법규부가 2010-0296, 2010.11.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8.3.25.)에서도 해당 원칙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부분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부분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미증빙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 일반과세자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결제 시 세액공제 및 거래증빙서류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범위 규정
사례 Q&A
1.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시행령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추가로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한다고 명시합니다.
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중복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발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가-0713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296, 2010.1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8.3.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비 지급대상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요양비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비 지급대상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대가의 일부는 ○○공단의 요양비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지급받음

  -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 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하여 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분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얼마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1. 21. 서면-2020-부가-0713[부가가치세과-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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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서면-2020-부가-0713[부가가치세과-119]  ·  2021.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대금 일부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결제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소매업 등 일반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조항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 #소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0713[부가가치세과-119]  ·  2021. 01. 21.

  • 국세청 서면-2020-부가-0713[부가가치세과-119] (2021-01-21) 회신
  • 소매업 등 일반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이 이미 발급된 금액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유사 질의 회신(법규부가 2010-0296, 2010.11.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8.3.25.)에서도 해당 원칙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부분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부분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미증빙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 일반과세자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결제 시 세액공제 및 거래증빙서류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범위 규정
사례 Q&A
1.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시행령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추가로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한다고 명시합니다.
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중복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발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가-0713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296, 2010.1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8.3.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비 지급대상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요양비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비 지급대상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대가의 일부는 ○○공단의 요양비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지급받음

  -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 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하여 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분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얼마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1. 21. 서면-2020-부가-0713[부가가치세과-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