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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3년간 순손익액 평가방법 유권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2647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가산·차감 항목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금액을 가산하고, 제2호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경정 후 소득금액 및 법인세, 부가세, 갑근세, 과징금 등 관련 세액의 귀속 연도 기준을 적용해 평가기간 내외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가산항목 #차감항목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647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647, 2015-02-17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경정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공제할 법인세 세액 등은 경정된 금액을 적용하고, 관련 세액(법인세, 부가세, 갑근세 등)의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평가기간 내외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각종 과징금의 경우 귀속 연도가 불분명할 때에는 사업연도 귀속 기준 및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처리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2010~2011년 귀속 세액 등 평가기간 외의 항목은 ‘최근 3년간’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동일 내용의 예규(재산세과-13, 2012.01.13) 역시 법령상 가산·차감 항목의 적용 기준을 일치하여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등)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별 법인 과세표준(소득금액) 산정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산 대상(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등) 및 차감 대상(법인세액, 기부금 한도 외 금액 등) 구체 명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가산항목을 더하고, 제2호 차감항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각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정 후 결정된 소득금액 및 법인세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경정 후 소득금액, 경정 후 공제 법인세액 등은 해당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평가 시 반영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적용에 근거합니다.
3. 과징금 및 부가세, 갑근세가 순손익가치 계산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차감 항목에 해당하는지 및 귀속 연도가 평가 기간 내에 속하는지 여부로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동 시행령의 차감항목·기간 기준 적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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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4년 세무조사를 받음

   * 201A년 법인세 및 부가세 경정, 201B~D년 법인세·갑근세·부가세 경정

   *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과징금 통보처분

 - 상기 결정세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모두 2014.12월이고, 법인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경감청구 진행 예정

 - 2014.12.31 기준 대주주의 지분을 증여 또는 양도하고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순손익가치 계산시 2012, 2013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경정 후 소득금액,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경정 후 결정세액을 적용하는바 동 기간 귀속분 갑근세 및 부가가치세는?

 - 귀속연도가 불분명한 과징금의 주식평가시 고려할 사항은?

 - 평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010, 2011년 귀속 법인세, 갑근세, 부가가치세의 처리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중간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3, 2012.0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5-상속증여-226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