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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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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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함
귀 질의 중 회계상 관리비 부과와 관련 회계관리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사항으로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참고로,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물관리비 징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인-21209(2015.4.17.)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 46012-11075(2002.5.23.)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법인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사실관계
○ 민원인(이하 “갑”이라 함)은 오피스텔건물주가 주체인 관리단임
○ 갑과 건물위탁관리사(이하 “을”이라 함)의 계약에 의해 현재 을이 갑의 건물관리 대행을 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조건 : 실비정산이며, 월 위탁수수료 00백만원(공급가액 기준)
- 목적사업 : 건물유지관리(관리비 부과매출)
- 수익사업 : 주차료 및 광고수입
○ 을은 본사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갑의 목적사업인 관리비 부과매출과 갑의 수익사업인 주차료 및 광고수입 매출을 대행함
○ 갑은 비영리 목적사업에 대한 매출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세금만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을은 갑의 목적사업(관리비 매출)이 법인세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관리대행업체인 을은 계약기간 만료 후 관리비 부과매출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인 갑에게 인계해야 함
2. 질의내용
○(질의 ①) 회계상 관리비 부과매출(갑의 목적사업)에 대한 회계관리 계정과목이 예수금 항목이 맞는지 여부
○ (질의 ②) 을이 수행하는 갑의 관리비 부과매출 사업에 대한 대행사업이 법인세 과세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12.2.2>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관련 사례
○ 서면-2014-법인-21209(2015.4.17.)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 46012-11075(2002.5.23.)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서이46012-11162(2003.6.16.)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의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함)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 서면2팀-1314(2005.8.17.)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578(1996.12.20.)
1. 귀 질의가의 경우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건물관리용역 법인이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은 주차자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건물관리용역법인이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그 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을 관리비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6. 서면-2015-법인-0860[법인세과-19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