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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상장SPAC 합병 시 증여세 과세 판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법령해석과-2941]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규정을 준용할 만한 경우에는 사실판단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SPAC 합병 #비상장법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법령해석과-2941]  ·  2021. 08.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법령해석과-2941], 2021-08-26
  •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역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특수관계법인 합병 요건에 미달하고, 특수관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는 불가한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증여 후 단기간 내 상장 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각 증여 규정을 준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1조의5: 상장 및 합병 시 특수관계 요건, 증권시장 범위, 계산방법 등 실무 기준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사례 Q&A
1.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상장SPAC 합병 시 증여세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를 적용하면 특수관계 없는 상장SPAC과 합병 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SPAC 합병 시 경제적 실질 준용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 합병 구조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법인 합병 등과 유사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각 증여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SPAC 합병에서 증여세 사실판단 기준은?
답변
합병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 및 실질적 지배력, 경제적 이익구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2017.5.2. 물적분할하여 설립

 ○신청인은 A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B법인으로부터 A법인 주식을 유상취득 한 바 있으며, 질의일 현재에는 A법인의 최대주주임

(주)

양도자

취득일

주식수

B법인

1차(2017.6.26.)

1,020,000

B법인

2차(2018.1.12.)

392,000

 ○2020.9.22. A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통한 상장을 추진결의함

2.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이 비특수관계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6.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법령해석과-2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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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상장SPAC 합병 시 증여세 과세 판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법령해석과-2941]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규정을 준용할 만한 경우에는 사실판단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SPAC 합병 #비상장법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법령해석과-2941]  ·  2021. 08.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법령해석과-2941], 2021-08-26
  •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역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특수관계법인 합병 요건에 미달하고, 특수관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는 불가한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증여 후 단기간 내 상장 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각 증여 규정을 준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1조의5: 상장 및 합병 시 특수관계 요건, 증권시장 범위, 계산방법 등 실무 기준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사례 Q&A
1.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상장SPAC 합병 시 증여세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를 적용하면 특수관계 없는 상장SPAC과 합병 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SPAC 합병 시 경제적 실질 준용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 합병 구조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법인 합병 등과 유사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각 증여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SPAC 합병에서 증여세 사실판단 기준은?
답변
합병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 및 실질적 지배력, 경제적 이익구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2017.5.2. 물적분할하여 설립

 ○신청인은 A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B법인으로부터 A법인 주식을 유상취득 한 바 있으며, 질의일 현재에는 A법인의 최대주주임

(주)

양도자

취득일

주식수

B법인

1차(2017.6.26.)

1,020,000

B법인

2차(2018.1.12.)

392,000

 ○2020.9.22. A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통한 상장을 추진결의함

2.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이 비특수관계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6.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법령해석과-2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