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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9-부동산-4513[부동산납세과-708]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2호와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지가 상속에 의해 취득됐고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될 경우, 실제 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농지 #비사업용토지 #5년이내양도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농지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4513[부동산납세과-708]  ·  2020. 06. 1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4513[부동산납세과-708] (2020.6.10)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및 제168조의6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해당 농지는 실제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 유사 사례와 같이, 도시지역 밖에 위치한 상속 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3년(또는 본 사례의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이 여러 해석에서 일관됩니다.
  • 참고로 상속받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상세히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유권해석은 5년 사례)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및 제168조의6 제2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상속농지 실제 경작 안 해도 기간 내 양도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네, 실제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 내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존 부동산거래관리과 사례 모두 경작요건과 무관하게 기간만 충족하면 적용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받은 농지를 도시 외 지역에서 3년 후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내 양도될 경우 농지 소재 지역 구분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지역 외 농지라 하더라도 상속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시 특례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11년 경기도 동두천 소재 A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 지역 요건 및 소득령 §168의8③9 요건을 충족

2. 질의내용

○ A토지를 상속 개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이하생략)

  

나.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 4. 2.

 [요 지]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답 변]

 귀 질의의 경우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2005.7월에 상속을 받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가 2010.3월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157, 2008.10. 7.

 [요 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까지는 사업용기간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6, 2006. 8. 8.

 [요 지]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서면-2019-부동산-4513[부동산납세과-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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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9-부동산-4513[부동산납세과-708]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2호와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지가 상속에 의해 취득됐고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될 경우, 실제 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농지 #비사업용토지 #5년이내양도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4513[부동산납세과-708]  ·  2020. 06. 1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4513[부동산납세과-708] (2020.6.10)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및 제168조의6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해당 농지는 실제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 유사 사례와 같이, 도시지역 밖에 위치한 상속 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3년(또는 본 사례의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이 여러 해석에서 일관됩니다.
  • 참고로 상속받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상세히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유권해석은 5년 사례)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및 제168조의6 제2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상속농지 실제 경작 안 해도 기간 내 양도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네, 실제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 내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존 부동산거래관리과 사례 모두 경작요건과 무관하게 기간만 충족하면 적용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받은 농지를 도시 외 지역에서 3년 후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내 양도될 경우 농지 소재 지역 구분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지역 외 농지라 하더라도 상속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시 특례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11년 경기도 동두천 소재 A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 지역 요건 및 소득령 §168의8③9 요건을 충족

2. 질의내용

○ A토지를 상속 개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이하생략)

  

나.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 4. 2.

 [요 지]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답 변]

 귀 질의의 경우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2005.7월에 상속을 받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가 2010.3월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157, 2008.10. 7.

 [요 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까지는 사업용기간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6, 2006. 8. 8.

 [요 지]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서면-2019-부동산-4513[부동산납세과-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