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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리 임직원 창업 세액감면 창업여부 판단

사전-2023-법규소득-0262[법규과-2651]  ·  2023.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인수해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임직원이 창업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분리계약 체결 등 법령상 각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판정됩니다.
#사업분리 #임직원 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상 창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262[법규과-2651]  ·  2023. 10. 1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262[법규과-2651] 회신 기준임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분리 시 임직원(예: 기존 배우자 업체 실장)이 신규 사업자의 대표자여야 하고, 신규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 지배적 지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분리계약 체결 등 법령상 필수 요건 충족 시에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사실관계가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이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자산 인수 등 단순 승계의 경우 창업 제외, 단 사업의 일부 분리 및 임직원 창업 특정 요건 충족 시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사업분리 임직원 창업의 경우 분리계약 체결·대표자 지위 확보 등이 창업 인정 요건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동일·유사한 사업 계속 등은 창업 제외, 일부 분리·신규 창업의 경우 별도 요건 있음
사례 Q&A
1. 사업 일부를 분리한 임직원 창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분리 임직원의 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사업분리+임직원 창업 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
2. 사업분리 창업 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리계약 체결과 임직원이 신규 사업체 대표자이자 최대출자자 지위 확보가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호 및 국세청 회신 내용
3. 배우자의 사업 인쇄 부문을 분리하면 창업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일부(예: 인쇄 부문)를 정식 분리계약 및 대표 지위 확보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창업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262 회신 및 관련법령 요건 일치 여부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본 건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AAA시 AA구 AA로0번길00에 소재하는 배우자 BBB이 운영하는 TTTT(부동산/임대, 제조/아크릴, 도소매/베크라이트) 사업장에서 수년간 실장으로 근무함

 ○질의인은 ⁠‘23.0.00. AAA시 AA구 CC로000번길000에 WWW(제조/아크릴, 베크라이트 등)라는 상호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 ⁠‘23.4.1. 배우자 BBB과 사이에 TTTT의 사업 중 제품의 인쇄 부문을 인수하는 내용의 사업분리계약서를 작성하였음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자가 배우자와 사업의 분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여 별도의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2020.10.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중기령”)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2020.10.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2022.06.2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중기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출처 : 국세청 2023. 10. 19. 사전-2023-법규소득-0262[법규과-2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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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리 임직원 창업 세액감면 창업여부 판단

사전-2023-법규소득-0262[법규과-2651]  ·  2023.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인수해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임직원이 창업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분리계약 체결 등 법령상 각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판정됩니다.
#사업분리 #임직원 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262[법규과-2651]  ·  2023. 10. 1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262[법규과-2651] 회신 기준임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분리 시 임직원(예: 기존 배우자 업체 실장)이 신규 사업자의 대표자여야 하고, 신규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 지배적 지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분리계약 체결 등 법령상 필수 요건 충족 시에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사실관계가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이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자산 인수 등 단순 승계의 경우 창업 제외, 단 사업의 일부 분리 및 임직원 창업 특정 요건 충족 시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사업분리 임직원 창업의 경우 분리계약 체결·대표자 지위 확보 등이 창업 인정 요건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동일·유사한 사업 계속 등은 창업 제외, 일부 분리·신규 창업의 경우 별도 요건 있음
사례 Q&A
1. 사업 일부를 분리한 임직원 창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분리 임직원의 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사업분리+임직원 창업 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
2. 사업분리 창업 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리계약 체결과 임직원이 신규 사업체 대표자이자 최대출자자 지위 확보가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호 및 국세청 회신 내용
3. 배우자의 사업 인쇄 부문을 분리하면 창업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일부(예: 인쇄 부문)를 정식 분리계약 및 대표 지위 확보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창업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262 회신 및 관련법령 요건 일치 여부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본 건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AAA시 AA구 AA로0번길00에 소재하는 배우자 BBB이 운영하는 TTTT(부동산/임대, 제조/아크릴, 도소매/베크라이트) 사업장에서 수년간 실장으로 근무함

 ○질의인은 ⁠‘23.0.00. AAA시 AA구 CC로000번길000에 WWW(제조/아크릴, 베크라이트 등)라는 상호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 ⁠‘23.4.1. 배우자 BBB과 사이에 TTTT의 사업 중 제품의 인쇄 부문을 인수하는 내용의 사업분리계약서를 작성하였음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자가 배우자와 사업의 분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여 별도의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2020.10.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중기령”)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2020.10.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2022.06.2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중기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출처 : 국세청 2023. 10. 19. 사전-2023-법규소득-0262[법규과-2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