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상속증여세과-47  ·  2015.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되며,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증여도 해당하며,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5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증여한도 #미성년자 증여공제 #10년 합산 #친족 증여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7  ·  2015. 01. 27.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7(2015.01.27)
  •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 구체적인 합산 대상(예: 자녀가 받은 후 매각·재취득한 주택 등 세부 사안)은 관련 예규와 기존 질의회신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거주자가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사실혼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그 외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500만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2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
  • 재산세과-102(2011.02.24):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
  • 재산세과-218(2010.04.02): 동일인(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
사례 Q&A
1.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10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5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규정합니다.
2. 10년 내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와 어떻게 합산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됩니다.
3. 직계존속 외에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는?
답변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증여받을 경우 5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는 친족 증여 시 500만원 한도를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년(2013.7.1.이후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1.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친부모에게 증여받고 또 장인에게도 증여받을 수 있는지

   - 父가 주택 A, B를 보유 중 A를 子에게 증여하고 5년 후 子가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구입한 경우 父의 사망시 C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 父가 B주택을 양도하고 D주택을 구입한 경우 父 사망시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시 D와 C주택을 합산하는지

   - 父가 B주택을 양도하고 母명의로 E주택을 구입한 경우 父 사망시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에 C와 E를 합산하는지

O 질의내용

   -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2, 2011.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세과-218, 2010.04.02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1. 27. 상속증여세과-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