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피상속인 자살 시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요건 예외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515[법규과-2495]  ·  202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인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개시 전 2년 가업종사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자격요건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자살 #2년 종사요건 #인재 부득이한 사유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15[법규과-2495]  ·  2023. 09. 25.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15[법규과-2495] 회신임
  •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단서의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살 사망 시,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해당 업체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도, 다른 공제요건만 충족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하여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 해석 범위에 자살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는 근거와 요건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단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의 예외로,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산정 방법과 판정기준을 규정
사례 Q&A
1. 피상속인이 자살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예외 인정되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종사요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단서에서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요건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2년 종사요건 예외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2년 종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단서에 근거합니다.
3. 우울증 등 질병으로 대표이사가 자살하면 가업상속공제 가능할까요?
답변
네, 피상속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자살도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어,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예외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재산-0515)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자살도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나목 단서의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父는 A업체의 대표이사이자 사주임

  - 신청인의 父는 우울증과 합병증등의 지병을 앓다가 자살로 사망(67세)

 ○ 신청인은 父가 경영한 A업체의 가업상속공제 신청 예정

  - 신청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A업체에 종사한 이력이 없음

  * 다른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

  -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의 종사요건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 가업상속 판정기준 】

 ① 영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5. 사전-2023-법규재산-0515[법규과-2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피상속인 자살 시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요건 예외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515[법규과-2495]  ·  202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인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개시 전 2년 가업종사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자격요건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자살 #2년 종사요건 #인재 부득이한 사유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15[법규과-2495]  ·  2023. 09. 25.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15[법규과-2495] 회신임
  •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단서의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살 사망 시,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해당 업체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도, 다른 공제요건만 충족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하여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 해석 범위에 자살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는 근거와 요건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단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의 예외로,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산정 방법과 판정기준을 규정
사례 Q&A
1. 피상속인이 자살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예외 인정되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종사요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단서에서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요건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2년 종사요건 예외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2년 종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나목 단서에 근거합니다.
3. 우울증 등 질병으로 대표이사가 자살하면 가업상속공제 가능할까요?
답변
네, 피상속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자살도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어,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예외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재산-0515)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자살도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나목 단서의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父는 A업체의 대표이사이자 사주임

  - 신청인의 父는 우울증과 합병증등의 지병을 앓다가 자살로 사망(67세)

 ○ 신청인은 父가 경영한 A업체의 가업상속공제 신청 예정

  - 신청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A업체에 종사한 이력이 없음

  * 다른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

  -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의 종사요건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 가업상속 판정기준 】

 ① 영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5. 사전-2023-법규재산-0515[법규과-2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