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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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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공동주택임대사업장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만 구성원별로 분배된 경우 2천만원 이하임.
2. 질의내용
○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비과세하는 바, 공동주택임대사업장의 경우 비과세기준
공동사업자별 총수입금액
공동사업장 전체 총수입금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07. 서면-2015-소득-0753[소득세과-9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