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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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공사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법, 장바구니 기능 등을 표시한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류 판매업자인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법, 장바구니 기능 등을 표시한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항공(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보세구역인 국제선 항공기내에서의 상품 판매 또는 용품 제공을 위해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 세관에 반입 신고 후, 보세창고에 보관된 판매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 신고 후 항공기에 탑재하여
-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판매용품(면세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도착 후 미판매된 판매용품(면세품) 및 남은 용품을 세관에 신고함
○ 적재된 판매용품(면세품)은 국제선 항공기 승객에게 판매되어 출국편의 경우 외국으로 반출되고, 입국편의 경우 구매한 내․외국인에 의해 국내로 반입될 수 있으며 출국편에 구입된 주류도 구매자에 의해 시내 면세점과 공항 보세구역 내 면세점과 동일하게 국내반입이 가능함
○ 신청법인은「주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의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함
○ 신청법인은 면세주류의 사전 주문 예약을 받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해당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법, 장바구니 기능 등을 표시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주류를 보세창고1)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출국하는 자에게 또는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미통관 외국물품2)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적용받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1.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삭제, 2011.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1. 12. 31. 개정)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009. 12. 31. 개정)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10. 12. 27. 개정)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 제5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10. 2. 18. 개정)
4. 주류수출입업 (1999. 12. 31. 개정)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6. 주류소매업 (1999. 12. 31. 개정)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2. 판매장의 위치 (1999. 12. 31. 개정)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1999. 12. 31. 개정)
5. 주류의 판매방법 (1999. 12. 31. 개정)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⑤ 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010. 12. 30. 신설)
○ 주세법 기본통칙 8-9…26 【항공기내 등의 주류제공】
영 제31조의 규정에서 내국수출용주류를 구입하여 당해 주류를 외국에 왕래하는 내국적 항공기내 또는 선박내에서 탑승객의 접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의 면허는 요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 주세법 기본통칙 8-9…26 【항공기내 등의 주류제공】 (삭제, 2011. 2. 1.)
○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세법 시행령 제50조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 유통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 신고 등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2011-24호)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합니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2.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3.「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
(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하여야 한다.
2.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세창고 :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관세법 제183조)
2) 외국물품 :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 및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관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