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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보행보조차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924  ·  201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인용 보행기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고령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용하는 보행보조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해당 보장구 공급 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성인용 보행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 보장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24  ·  2013. 08. 28.

  • 국세청 서면법규과-924(2013.8.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5호의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로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에 따라, 보장구 수혜자의 신분(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과 무관하게 해당 품목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급여제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에 등록된 점을 고려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장애인용 보장구 등 특정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5호: 대통령령이 정한 재화 중 ‘성인용 보행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규정된 보장구 공급 시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도 성인용 보행기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성인용 보행기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5호에 의하면 성인용 보행기는 영세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의료기기로 판매하는 고령자 보행보조차도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해당 품목이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본통칙 105-0…5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3. 보장구가 복지용구급여제품에 미등록되어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복지용구급여제품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성인용 보행기로 인정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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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주)갑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

  - 해당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급여제품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 일반 의료기기상에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용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 장애인 보조기구교부품목의 양팔조작형 보조기구에는 등록이 되어 있음

2. 신청내용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인용 보행기

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5. 7. 7. 신설)

출처 : 국세청 2013. 08. 28. 서면법규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