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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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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추를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도록 제조(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대추를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도록 제조(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유통판매 법인회사임
나. 취급 품목 중 청대추칩이라는 제품이 있음
- 무색소, 무첨가물 제품으로, 생대추를 잘라서 건조시킨 제품임
2. 질의내용
○당사의 청대추칩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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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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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류 |
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