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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 칩(절단·건조)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12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첨가물 없이 절단·건조한 대추 칩(청대추칩)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첨가물 없이 대추를 단순 절단·건조해 식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됩니다.
#대추칩 #절단 #건조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12  ·  2013.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12(2013.06.28)
  • 사업자가 첨가물 없이 대추를 절단·건조하여 제조한 제품(청대추칩 등)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품에 해당함을 나타냅니다.
  • 위 제품은 대추를 무색소·무첨가물로, 단순 절단 및 건조만 하여 식용에 공한 경우로, 관세율표 0813호(건조한 과실)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재료·가공방법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첨가물이 없고 1차 가공에 그칠 경우에 한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예: 절단, 건조 등)을 거친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상 과실류(관세율표 0813호)는 건조한 과실 포함
사례 Q&A
1. 절단·건조된 대추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첨가물 없이 절단·건조된 대추칩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추칩에 소량의 첨가물이 있으면 면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첨가물 첨가 시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령은 첨가물 없이 1차 가공만 한 경우에 한정하여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과실 가공 기준은?
답변
과실을 절단·건조 등으로 1차 가공만 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0조, 관세율표 제0813호 적용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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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대추를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도록 제조(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추를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도록 제조(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유통판매 법인회사임

 나. 취급 품목 중 청대추칩이라는 제품이 있음

   - 무색소, 무첨가물 제품으로, 생대추를 잘라서 건조시킨 제품임

2. 질의내용

 ○당사의 청대추칩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