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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가족 대상 군내 부동산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2014-부가-22182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방부나 국군이 군인 또는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군내 부동산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군무원 및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구체적 대상과 제공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부동산임대 #군무원 부동산임대 #국방부 임대 면세 #부가가치세 면제 #군가족 임대세금 #군내 복지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182  ·  2015.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182, 2015-01-13
  •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군무원,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와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이들 가족 범위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포함됩니다.
  • 다만,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차해 직접 별도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체(국방부·국군) 및 임대 용역의 제공 대상(군인·군무원·가족)이 명확하게 충족될 때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또는 국군이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 군인·군무원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범위 정의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군 내 복지시설 임대료는 면세되지만, 민영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과세됨
사례 Q&A
1. 군인 또는 군무원 가족이 군내 부동산을 임차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군인 또는 군무원과 그 가족이 국방부나 국군으로부터 임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근거하여 군인, 군무원, 가족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2.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민간업체가 임차해 직접 운영하면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간 사업자가 군내 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보면 직접 제공하는 민간사업자 서비스에는 과세됨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3. 군인 및 그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 세금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군인 또는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면세 대상 범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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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공군제20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골프장)내에서 음식업을 운영하는 임차인(민영업체)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인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임대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음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12.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7에 규정하는 자와의 계약(공개 입찰에 따른 계약 포함)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5. 01. 13. 서면-2014-부가-22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