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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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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공군제20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골프장)내에서 음식업을 운영하는 임차인(민영업체)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인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임대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음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12.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7에 규정하는 자와의 계약(공개 입찰에 따른 계약 포함)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