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9-15호 제1조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인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가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인지한 소비자의 핸드폰번호 등으로 임의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019-15호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5.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법령해석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9-15호 제1조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인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가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인지한 소비자의 핸드폰번호 등으로 임의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019-15호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5.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법령해석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