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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발급 요청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임의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법령해석과-2241]  ·  2020.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때 국세청 지정 코드가 아닌 소비자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발급할 수 있나요?

S요약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만이 허용되며, 임의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발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무기명 발급 #국세청 지정 코드 #소비자 미요청 #010-000-1234 #휴대폰번호 발급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법령해석과-2241]  ·  2020. 07. 15.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법령해석과-2241] (2020-07-15) 회신 기준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만 발급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임의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무기명 발급 시 반드시 지정된 코드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일정 조건 시 현금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소비자 미요청 시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5일 이내 발급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2019-15호 제1조 제3항: 소비자 미요청 무기명 발급 시 “0100001234”로만 발급해야 한다
사례 Q&A
1.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 요청 없이 어떤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 '010-000-1234'로만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라 지정 코드(010-000-1234)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동의 없이 그 사람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임의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임의 발급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고시에 따라 휴대폰번호 등 임의 발급 불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 기한과 방법은?
답변
현금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만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및 고시에 따라 기한과 방식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9-15호 제1조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인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가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인지한 소비자의 핸드폰번호 등으로 임의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019-15호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5.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법령해석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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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발급 요청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임의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법령해석과-2241]  ·  2020.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때 국세청 지정 코드가 아닌 소비자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발급할 수 있나요?

S요약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만이 허용되며, 임의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발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무기명 발급 #국세청 지정 코드 #소비자 미요청 #010-000-123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법령해석과-2241]  ·  2020. 07. 15.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법령해석과-2241] (2020-07-15) 회신 기준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만 발급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임의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무기명 발급 시 반드시 지정된 코드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일정 조건 시 현금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소비자 미요청 시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5일 이내 발급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2019-15호 제1조 제3항: 소비자 미요청 무기명 발급 시 “0100001234”로만 발급해야 한다
사례 Q&A
1.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 요청 없이 어떤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 '010-000-1234'로만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라 지정 코드(010-000-1234)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동의 없이 그 사람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임의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임의 발급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고시에 따라 휴대폰번호 등 임의 발급 불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 기한과 방법은?
답변
현금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만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및 고시에 따라 기한과 방식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9-15호 제1조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인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가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인지한 소비자의 핸드폰번호 등으로 임의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019-15호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5.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법령해석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