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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해석

산재예방지원과-475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는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에 대해 문의한 내용에 대해 관련 근거와 함께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의 교육 이수 기준 및 절차가 주요 검토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이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75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5(2021. 9. 9.) 회신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대상 및 내용을 따릅니다.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지정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 공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이수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리감독자 교육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사례 Q&A
1.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 교육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건설업의 관리감독자는 법적 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관리감독자 교육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과 이수 내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과 절차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공식 회신에서 관계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참고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5,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7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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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해석

산재예방지원과-475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는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에 대해 문의한 내용에 대해 관련 근거와 함께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의 교육 이수 기준 및 절차가 주요 검토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이수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75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5(2021. 9. 9.) 회신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대상 및 내용을 따릅니다.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지정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 공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이수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리감독자 교육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사례 Q&A
1.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 교육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건설업의 관리감독자는 법적 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관리감독자 교육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과 이수 내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과 절차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공식 회신에서 관계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참고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5,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