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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와 관리감독자 교육 관계

산재예방지원과-446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두 교육의 이수 관계 및 대체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업장 실무 적용 방향을 제시합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지정 #교육 대체 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6  ·  2021. 09.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6 (2021.9.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로 별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 교육은 교육 목적과 내용, 법적 근거 및 의무 이행 기준이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상호 대체 적용이 불가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이수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만으로는 법정 관리감독자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 시, 법적 요구에 따라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과 실시 방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리감독자 교육의 세부 내용 및 절차
  • 고용노동부 고시(관리감독자 교육지침): 관리감독자 교육 대체 인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의 차이점은?
답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위험성평가 수행 능력 배양을,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로자 안전관리·지휘 감독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근거
두 교육 모두 내용과 목적이 달라서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만 받으면 관리감독자 지정이 될까요?
답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만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교육은 법적 근거와 이수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관리감독자 교육 대신 위험성평가 교육을 대체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법으로 별도 지정·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6,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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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와 관리감독자 교육 관계

산재예방지원과-446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두 교육의 이수 관계 및 대체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업장 실무 적용 방향을 제시합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6  ·  2021. 09.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6 (2021.9.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로 별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 교육은 교육 목적과 내용, 법적 근거 및 의무 이행 기준이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상호 대체 적용이 불가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이수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만으로는 법정 관리감독자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 시, 법적 요구에 따라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과 실시 방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리감독자 교육의 세부 내용 및 절차
  • 고용노동부 고시(관리감독자 교육지침): 관리감독자 교육 대체 인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의 차이점은?
답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위험성평가 수행 능력 배양을,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로자 안전관리·지휘 감독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근거
두 교육 모두 내용과 목적이 달라서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만 받으면 관리감독자 지정이 될까요?
답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만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교육은 법적 근거와 이수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관리감독자 교육 대신 위험성평가 교육을 대체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법으로 별도 지정·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6,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