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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공구 보관장비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5-소비-1206  ·  2015.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을 위한 장비가 HS품목분류 94류(가구 등)로 분류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용 첨단복합장비가 HS품목분류상 94류(가구 등)로 분류되고,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 가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 #고급가구 #절삭공구 보관장비 #기준가격 #94류 #HS코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1206  ·  2015. 07. 27.

  • 국세청 서면-2015-소비-1206 (2015.07.27) 회신에 따르면
  •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을 위한 용도의 수입장비가 HS품목분류 94류(가구 등)에 해당할 경우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 초과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단순히 보관 기능만이 아니라 공구별 데이터관리 등 첨단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장비라도, HS품목분류상 94류로 분류된다면 개별소비세 부과 논점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판매 목적이 아니며 보관 목적 수입과 같이 용도와 무관하게 고급가구 해당 시 과세대상임을 유사 회신 사례(소비, 소비세과-7, 2015.01.14)에서도 동일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HS품목분류, 기준가격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품목의 분류와 가격 산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고급 가구 등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의 세목 및 종류를 별표1 등으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고급 가구(응접용의자, 장롱, 상자류 등)가 과세물품에 해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기준가격: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 시 고급 가구로 간주
사례 Q&A
1. 절삭공구 보관 첨단장비도 고급가구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고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첨단기능이 부가된 경우에도 고급가구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비-1206·소비세과-7 회신에서 보관용도의 고급가구도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판매 목적 아닌 보관용 고급가구 수입에도 개별소비세가 나오나요?
답변
네, 판매 목적이 아닌 보관 용도로 수입하더라도, 고급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 회신(소비세과-7, 2015.01.14)에서 용도에 상관없이 고급가구 해당 시 과세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급가구 개별소비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가격 규정에 따라 과세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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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었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었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기 회신사례(소비, 소비세과-477, 2009.12.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장비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은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장비를 수입하여 고객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고 있음

 ○ 상기 장비는 단순한 서랍 기능을 넘어 절삭공구 별 보관 및 불출 내역, 사용빈도를 내장된 PC에 저장 · 관리되도록 하여 공구 재고현황 등을 조회 · 관리할 수 있는 첨단복합장비임

3. 관련조세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4.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소비세과-477, 2009.12.18

【제목】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지】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함)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함)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제1조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 소비, 소비세과-7, 2015.01.14

【제목】자동차 정비소 수납장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요지】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소비, 소비세과-185, 2009.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7. 서면-2015-소비-1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