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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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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었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었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기 회신사례(소비, 소비세과-477, 2009.12.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장비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은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장비를 수입하여 고객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고 있음
○ 상기 장비는 단순한 서랍 기능을 넘어 절삭공구 별 보관 및 불출 내역, 사용빈도를 내장된 PC에 저장 · 관리되도록 하여 공구 재고현황 등을 조회 · 관리할 수 있는 첨단복합장비임
3. 관련조세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4.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소비세과-477, 2009.12.18
【제목】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지】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함)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함)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제1조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 소비, 소비세과-7, 2015.01.14
【제목】자동차 정비소 수납장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요지】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소비, 소비세과-185, 2009.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