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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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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
[질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2.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법령해석과-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