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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법령해석과-955]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화폐로 재화나 용역을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근거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현행 관련 세제 적용시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상화폐 결제 #현금영수증 #지급수단 #소득세법 #국세청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법령해석과-955]  ·  2021. 03. 2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2021.03.22.)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21.3.12.) 회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서는 가상화폐는 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가 없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의 발급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의 구체적 범위 및 지급 수단 명시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을 확인
사례 Q&A
1.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가상화폐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가상화폐와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세법 규정이 있나요?
답변
현행법에서는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지급수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상화폐로 받은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규정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21-3366 답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
 ⁠[질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2.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법령해석과-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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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법령해석과-955]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화폐로 재화나 용역을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근거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현행 관련 세제 적용시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상화폐 결제 #현금영수증 #지급수단 #소득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법령해석과-955]  ·  2021. 03. 2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2021.03.22.)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21.3.12.) 회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서는 가상화폐는 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가 없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의 발급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의 구체적 범위 및 지급 수단 명시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을 확인
사례 Q&A
1.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가상화폐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가상화폐와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세법 규정이 있나요?
답변
현행법에서는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지급수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상화폐로 받은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규정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21-3366 답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
 ⁠[질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2.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법령해석과-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