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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 취득시기의 판정과 3년 내 전입·거주 요건

서면-2024-법규재산-3770  ·  2024.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판단되며,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전입만 하고 이후 1년 이상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부합하는지요?

S요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또한 분양권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 취득시기 #대금 청산일 #완성된 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3770  ·  2024. 12. 18.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3770(2024-12-1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주택이 완성되기 전 대금 청산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에 의거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일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3년 이내 전입만 하고 그 이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제1호: 분양권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1세대 1주택 및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 명시
사례 Q&A
1.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지만,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이 청산됐다면 완성된 날이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에 근거합니다.
2. 분양권 주택의 3년 이내 전입과 1년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거주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주택 완성 후 3년 내 입주만 먼저 하고 1년 이상 거주는 3년 이후에 해도 되나요?
답변
네, 3년 내 전입만 하고 이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3770 회신에 나타난 취지 및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3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 2.27. A주택 취득

 ○ ⁠‘23. 2.27. B분양권 계약

 ○ ⁠‘23. 3.15. C분양권 계약

 ○ 예정 B분양권에 대한 잔금청산(B주택 취득)

 ○ 예정 C분양권에 대한 잔금청산(C주택 취득)

 ○ 예정 C주택 양도

 ○ 예정 A주택 양도*

            * 양도 당시 A주택과 B주택은 소득령§156의3③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3년 이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3년 이내 전입만 하고 그 이후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8. 서면-2024-법규재산-3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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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 취득시기의 판정과 3년 내 전입·거주 요건

서면-2024-법규재산-3770  ·  2024.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판단되며,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전입만 하고 이후 1년 이상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부합하는지요?

S요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또한 분양권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 취득시기 #대금 청산일 #완성된 날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3770  ·  2024. 12. 18.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3770(2024-12-1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주택이 완성되기 전 대금 청산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에 의거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일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3년 이내 전입만 하고 그 이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제1호: 분양권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1세대 1주택 및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 명시
사례 Q&A
1.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지만,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이 청산됐다면 완성된 날이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에 근거합니다.
2. 분양권 주택의 3년 이내 전입과 1년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거주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주택 완성 후 3년 내 입주만 먼저 하고 1년 이상 거주는 3년 이후에 해도 되나요?
답변
네, 3년 내 전입만 하고 이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3770 회신에 나타난 취지 및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3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 2.27. A주택 취득

 ○ ⁠‘23. 2.27. B분양권 계약

 ○ ⁠‘23. 3.15. C분양권 계약

 ○ 예정 B분양권에 대한 잔금청산(B주택 취득)

 ○ 예정 C분양권에 대한 잔금청산(C주택 취득)

 ○ 예정 C주택 양도

 ○ 예정 A주택 양도*

            * 양도 당시 A주택과 B주택은 소득령§156의3③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3년 이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3년 이내 전입만 하고 그 이후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8. 서면-2024-법규재산-3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