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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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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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강사(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강사(프리랜서)의 대학원 등록금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 것인지 질의
○ 사실관계
- 강사(프리랜서)로서 강의 관련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
- 대학원 등록금이 강사(프리랜서)의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서면-2015-소득-0033[소득세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