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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대학원 등록금 필요경비 제외 여부

서면-2015-소득-0033[소득세과-519]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리랜서 강사가 자신의 강의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여 납부한 등록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프리랜서 강사가 대학원 등록금으로 지출한 비용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및 지출금액의 인정범위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프리랜서 #강사 #대학원 등록금 #필요경비 #사업소득 #경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033[소득세과-519]  ·  2015.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0033[소득세과-519], 2015-05-07
  • 프리랜서 강사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 업무관련성이나 지출금액의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및 성질상 유사한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1호: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8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유사 경비의 인정 범위 제공
사례 Q&A
1. 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나요?
답변
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학원 등록금은 강사의 사업수입과 밀접한 비용이 아니며, 업무관련성의 인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교육비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답변
업무와 직접 관련 있고, 총수입금액에 명확히 대응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등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및 경비의 대응성을 필요경비 인정 핵심 근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프리랜서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교육비면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객관적·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교육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무와의 관련성과 비용인정범위가 임의적일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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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강사(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강사(프리랜서)의 대학원 등록금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 것인지 질의

사실관계

- 강사(프리랜서)로서 강의 관련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

  - 대학원 등록금이 강사(프리랜서)의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서면-2015-소득-0033[소득세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