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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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15. 6. 26.,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라 「항만법」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갑설 : 본건 방파제의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모두 산업입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해석
- 본건 방파제에 필요한 항만법상 인ㆍ허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본건 산업단지 인허가에 의하여 의제된 것임 - 산업입지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는 항만법 상의 국가귀속, 총 사업비 보전 조항(항만법 제25조)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항만법 제15조에 의한 국가귀속조치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가귀속은 인ㆍ허가를 처분한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함으로 투자비 보전 또한 산업입지법이 우선하여 적용됨
2. 을설 : 본건 방파제의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모두 항만법에 따른다는 해석
- 인ㆍ허가 의제는 관련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법령의 적용여부는 인ㆍ허가 의제와는 별개로 검토하여야 함 - 산업입지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는 항만법 상 공사계획 허가(항만법 제9조 제2항)를 의제하고 있을 뿐,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는 의제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문제는 원칙으로 돌아가 개별적으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본건 방파제의 성격에 따라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의 근거법령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건 방파제는 산업입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항만법에 따라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함
동 사업이 강원도에서 「산업입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하여 추진하였으므로, 동 사업으로 조성된 방파제의 투자비 보전방법도 산업입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 자료 및 법령
관련 자료 및 법령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강원도고시 제2010-72호)
산업입지법 제21조, 제26조, 제37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
항만법 제9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