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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방파제의 무상사용 관련 법 적용 쟁점

해양수산부 2015. 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관리청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인·허가 의제로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방파제의 무상사용 및 투자비 보전은 산업입지법에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비관리청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로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방파제의 무상사용 및 투자비 보전은 산업입지법에 따른다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국가귀속 및 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도 산업입지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입니다.
#비관리청 #방파제 #무상사용 #산업입지법 #인허가 의제 #항만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15. 6. 26.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2015. 6. 26., 해양수산부 문서
  • 강원도에서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적용해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의제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됩니다.
  • 이 경우, 방파제 등 항만시설의 설치 및 관리·귀속, 투자비용 보상 여부 등 사후 처리 역시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이 타당함으로 판단됩니다.
  • 항만법상 국가귀속 및 무상사용 등 관련 조항은 이번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파제의 귀속 및 투자비 보전 역시 산업입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방파제의 무상사용 및 투자비 관련 조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기준으로 처리해야 함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단지 개발 후 시설 귀속 및 투자비 보상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인·허가 의제 적용 범위
  •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 시행 허가에 관한 규정(인·허가 의제 범위 포함)
  • 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및 무상사용 관련 규정
사례 Q&A
1. 산업입지법 인허가 의제로 설치된 방파제는 어떤 법령에 따라 무상 사용이 결정되나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상사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2015.6.26.)에 따르면, 방파제의 무상사용 및 투자비 보전 관련 사항은 산업입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비관리청이 항만법이 아닌 산업입지법에 따라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투자비 보전은 어디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투자비 보전도 산업입지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밝혔습니다.
3. 항만법상 국가귀속 규정은 산업입지법이 적용된 방파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항만법 국가귀속 및 무상사용 규정이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항만법의 국가귀속 조항은 이번 의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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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사용

 ⁠[해양수산부, 2015. 6. 26.,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라 「항만법」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갑설 : 본건 방파제의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모두 산업입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해석
- 본건 방파제에 필요한 항만법상 인ㆍ허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본건 산업단지 인허가에 의하여 의제된 것임 - 산업입지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는 항만법 상의 국가귀속, 총 사업비 보전 조항(항만법 제25조)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항만법 제15조에 의한 국가귀속조치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가귀속은 인ㆍ허가를 처분한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함으로 투자비 보전 또한 산업입지법이 우선하여 적용됨
2. 을설 : 본건 방파제의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모두 항만법에 따른다는 해석
- 인ㆍ허가 의제는 관련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법령의 적용여부는 인ㆍ허가 의제와는 별개로 검토하여야 함 - 산업입지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는 항만법 상 공사계획 허가(항만법 제9조 제2항)를 의제하고 있을 뿐,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는 의제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문제는 원칙으로 돌아가 개별적으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본건 방파제의 성격에 따라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의 근거법령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건 방파제는 산업입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항만법에 따라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동 사업이 강원도에서 ⁠「산업입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하여 추진하였으므로, 동 사업으로 조성된 방파제의 투자비 보전방법도 산업입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 자료 및 법령
관련 자료 및 법령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강원도고시 제2010-72호)
산업입지법 제21조, 제26조, 제37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
항만법 제9조, 제15조



출처 : 해양수산부 2015. 06. 26. 해양수산부 2015. 6.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