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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 출국 전 주택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예외 적용 가능성

사전-2022-법규재산-0748[법규과-147(2023.1.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예외 적용이 불가하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외거주 #근무상 국외이주 #세대전원 출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748[법규과-147(2023.1.1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748[법규과-147(2023.1.1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2009.06.08.) 회신 근거
  • 근무상 형편 등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 예정인 경우라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보유·거주기간 제한 예외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해석은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위 조항의 특례를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특례(보유·거주기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2년(또는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모두 동일한 취지로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대통령령이 정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각 특례사유 충족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취학·근무)로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1주택에 대해 보유·거주기간 제한 예외 부여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특례(예외 적용)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
사례 Q&A
1. 해외 파견 근무로 한국 1주택을 세대전원 출국 전에 팔면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
답변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보유·거주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유권해석 및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2023.1.18.) 모두 세대전원 출국 이전 양도 시 특례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국외거주 출국과 주택 매도 시점 중 언제가 비과세 특례 요건 성립에 중요한가?
답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 중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유권해석상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요건이 핵심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세대전원 미출국 상태에서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예외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나?
답변
세대전원 출국 전 주택 양도 시에는 별도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현행법 및 다수 유권해석에는 세대전원 출국이 완료된 상태가 예외 적용의 전제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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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21.2월 서울 소재 A주택을 매수하여 거주 중

  *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이나 신청인 본인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제하여 질의

○ 신청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독일 본사에 주재원 발령

  - 근무시작일은 22.8.1.이며 계약기간은 2년

○ ’22.5.16. A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22.8.12. 잔금청산

○ 독일대사관의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실제 출국일은 8월말 또는 9월초로 예정

2. 질의내용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호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기재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거주기간

         (2006.2월∼2006.9월)

(2005.12월)┌───────┐ ⁠(2008.5월)  ⁠(2008.7월) ⁠(2008.8월) ⁠(200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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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명령 양도 출국

(질의요지)

◇ 1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이 전원 출국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90, 2010.01.19.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8. 사전-2022-법규재산-0748[법규과-147(2023.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