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감가상각비 의제 시 사업용 유형자산 장부가액 차감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법령해석과-2582]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자, 또는 추계신고나 추계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의제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요?

S요약

소득세 면제·감면자 또는 추계신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의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의제금액은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 산정 시 차감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필요경비 등 세무실무 처리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의제 #소득세 면제 #감면사업자 #추계신고 #추계결정 #사업소득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법령해석과-2582]  ·  2021. 07. 23.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법령해석과-2582](2021-07-23)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 사업자 및 추계신고·추계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계상된 경우, 감가상각의제 금액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구조 하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간주한 감가상각금액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5조 등)이 감가상각비 의제 시 해당 금액의 차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장부가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반드시 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소득세 면제·감면 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추계신고·결정 시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의제 계상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자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의2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업무 외 사용액 및 감가상각비 차감
사례 Q&A
1. 소득세 면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장부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감가상각 의제 금액은 장부가액 산정 시 반드시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이 근거가 됩니다.
2. 추계소득 결정으로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간주된 경우 자산 장부가액 처리 방법은?
답변
이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잔존가액에서 공제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시 감가상각 의제 금액을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감가상각 의제 금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중복 필요경비 계상으로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령 제68조, 제55조에서 차감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으므로 정당 차감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건물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소득법§19⑳),

  -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규정됨(소득령§55①(7의2))

2. 질의내용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자임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추계신고 또는 추계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소득령§68①②),

  - 감가상각비 의제금액을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3.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법령해석과-2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