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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 수송공정 시설 설치 및 처분 대상 해석

대기관리과-1686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장 내 덤프트럭을 이용한 짧은 거리 토사 수송이 비산먼지 수송공정에 해당하며, 이때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관련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처분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사장 내의 덤프트럭을 활용한 토사 수송 작업도 비산먼지배출공정 중 수송공정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가 요구됩니다. 또한 실제 먼지 발생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더라도 시설 미설치, 기준 미준수 시 처분이 가능하며, 처분대상은 시공업체 또는 운송업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산먼지 #수송공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 #공사장 #덤프트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1686  ·  2015. 07. 23.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686(2015.7.23.) 회신 기준
  • 공사장 내 덤프트럭 운행 등 단거리 수송도 비산먼지배출공정의 '수송'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덮개 설치, 적재물 수평적재(5cm 이하) 등 별표 14의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흙먼지 발생이 육안상 감지되지 않더라도, 시설 설치나 기준 미준수 등 조치 불이행 시 처분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처분대상은 공사장 내에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자(시공업체), 운송업의 경우 운송업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배출공정 중 '수송'은 자동차 등 운송수단으로 실어 옮기는 작업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재물 적재 기준 등 억제 조치 준수 의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단서: 흙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상의 효과 시설 또는 조치가 있을 경우 예외
사례 Q&A
1. 공사장 내 덤프트럭 토사 이동도 비산먼지 수송공정인가요?
답변
네, 공사장 내 단거리 토사 이동도 비산먼지배출공정의 '수송공정'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서 자동차 등 운송수단에 의한 작업은 모두 수송공정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적재 기준은 꼭 지켜야 하나요?
답변
네,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적재기준(덮개, 적재높이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가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준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적재 덮개 미설치 등 기준 위반 시 먼지가 안 보여도 처분 가능합니까?
답변
네, 실제 흙먼지가 관찰되지 않아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현장 여건과 별개로 억제조치 미이행만으로도 처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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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 수송공정 및 시설 설치, 처분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686, 2015. 7. 23.,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산먼지발생 수송공정 및 시설 설치, 처분 여부
○ 신고된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내 일정한 통행도로가 없이 부지내 평탄화 작업중 토사를 덤프트럭에 적재하여 약 30m정도 이동하여 되 메우기를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배출공정 중 수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송공정에 해당된다면 공사장내에서 덤프트럭 운행 시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과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의 억제조치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동 사항에 대해 위반 제보 영상에서 적재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적재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하여 운행함에도 먼지날림이 육안 상 관찰 할 수 없을 경우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만약, 처분대상에 해당된다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한 시공 업체가 처분대상인지, 토사를 운송한 자가 처분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송공정으로 판단,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 억제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준수, 처분대상임
○ 수송공정은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으로 실어 옮기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장내 공정도 수송 공정에 해당함.
○ 해당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배출공정별 모든 조항에 흙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비산먼지발생사업자가 처분대상에 해당되며, 운송업의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처분대상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07. 23. 대기관리과-16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