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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법령해석과-290]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가지급금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에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S요약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주주 사망 #원천징수 #배당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법령해석과-290]  ·  2019. 02.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법령해석과-290] (2019-02-08) 회신에 따름.
  •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주주에게 지급될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령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더라도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과세요건 충족 상황을 검토한 결과, 원천징수의 성립시기(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소득이 지급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동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수 없어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이자 등에 대한 소득 처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와 소득처분의 구체적 방법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
사례 Q&A
1. 비거주자 주주가 사망했을 때 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 주주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배당소득처분만 이루어진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로 지급 가능한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사망한 비거주자에 대해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지급이 불가능한 소득은 원천징수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와 가지급금 청산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해도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특수관계 소멸, 지급불능 사유 등으로 국세청 회신에서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이미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여 배당소득 처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법령해석과-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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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법령해석과-290]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가지급금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에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S요약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주주 사망 #원천징수 #배당소득 #가지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법령해석과-290]  ·  2019. 02.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법령해석과-290] (2019-02-08) 회신에 따름.
  •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주주에게 지급될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령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더라도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과세요건 충족 상황을 검토한 결과, 원천징수의 성립시기(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소득이 지급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동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수 없어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이자 등에 대한 소득 처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와 소득처분의 구체적 방법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
사례 Q&A
1. 비거주자 주주가 사망했을 때 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 주주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배당소득처분만 이루어진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로 지급 가능한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사망한 비거주자에 대해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지급이 불가능한 소득은 원천징수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와 가지급금 청산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해도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특수관계 소멸, 지급불능 사유 등으로 국세청 회신에서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이미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여 배당소득 처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법령해석과-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