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이미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여 배당소득 처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법령해석과-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이미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여 배당소득 처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법령해석과-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