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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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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638, 2015. 11.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 비산먼지의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 94조 제4항 제6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과태료 부과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의 지력향상 목적의 농지정리공사에 해당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토사 등의 운송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포14 수송공정중 가,나,바,사,자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시장은 공사 등 현장에서 토사를 운송하는 자가 이를 적정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