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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운송행위 과태료 부과 가능성

대기관리과-2638  ·  2015.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미이행 후 토사 등 분체상 물질 운송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농지지력향상 목적의 공사로 비산먼지사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운송업체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은 현장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분체상 물질 #토사 운송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부과 #억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2638  ·  2015. 11. 30.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638(2015.11.30) 회신에 따르면 적용됩니다.
  •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없이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6호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비산먼지 발생억제 기준은 농지지력향상 목적의 농지정리공사로 인해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운송업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시장 등 행정청은 현장에서 토사 운송자의 억제시설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6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미설치 및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수송공정 중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기준을 명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기준 준수의무 별도 규정
사례 Q&A
1.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운송, 과태료 기준은?
답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운송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6호에 과태료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농지정리공사 토사 운반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면제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기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14의 기준을 모든 토사 운송자가 준수해야 합니다.
3. 누가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이행 여부를 확인하나요?
답변
시장 등 행정청이 현장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본 유권해석에서 시장의 확인 및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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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638, 2015. 11.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 비산먼지의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 94조 제4항 제6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태료 부과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의 지력향상 목적의 농지정리공사에 해당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토사 등의 운송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포14 수송공정중 가,나,바,사,자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시장은 공사 등 현장에서 토사를 운송하는 자가 이를 적정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11. 30. 대기관리과-26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