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익법인 출연재산 무상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434[상속증여세과-1328]  ·  2015.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목적사업 수행에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무상사용 #증여세 #사후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434[상속증여세과-1328]  ·  2015.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434[상속증여세과-1328] (2015.12.24.)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는 출연재산의 무상 사용 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직권 과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어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과학연구원이 증여받은 재산을 전문성을 가진 공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등도 사후관리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예외 적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즉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관계와 특수관계인 범위 및 예외적 경우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무상 사용·수익 시 출연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공익목적사업 경비 등 정상적인 대가 지급시 과세 예외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무상으로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과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사용하게 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답변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국세청 예규는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등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면 증여세 과세 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정상적인 대가 지급 등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예, 공익목적사업 관련 경비 지급 등 예외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9조 제2항 등은 공익사업 수행, 정상 대가 지급 시 과세 예외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른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 사실관계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과학연구원이 증여받은 재산을 전문성을 가진 **공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증법상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중간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제31조의9제9항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45, 2015.0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3호의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4. 서면-2015-상속증여-2434[상속증여세과-1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