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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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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817, 2015. 12. 22.,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신고대상 질의
○ 버섯재배사에 설치된 가스 및 경질유 보일러가 산업용이나 업무용보일러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산업용보일러에 해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22)에 의해 동별표의 다른 배출시설에 속하지 않는 산업용, 업무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됨
○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에 해당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