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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 보일러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

대기관리과-2817  ·  2015.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버섯재배사에 설치된 기체 및 경질유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되는 산업용 또는 업무용보일러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버섯재배사에서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 보일러산업용보일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버섯재배사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산업용보일러 #업무용보일러 #대기환경보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2817  ·  2015. 12. 22.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817 회신(2015.12.22., 경상남도) 기준입니다.
  •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22)에 따라, 동별표의 다른 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산업용 또는 업무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됩니다.
  • 해당 보일러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시설의 용도 및 설치현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의무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22): 산업용 및 업무용보일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여부 명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타 산업용·업무용 보일러의 분류 및 적용 기준 규정
사례 Q&A
1. 버섯재배사 가스·경질유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버섯재배사에 설치된 기체 및 경질유 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로 볼 수 있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22)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산업용보일러로 분류되는 경우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용 또는 업무용보일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산업용 보일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표3 등에서 정하는 산업용·업무용 보일러 기준에 해당하고, 다른 배출시설에 속하지 않을 때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2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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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817, 2015. 12. 22.,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신고대상 질의
○ 버섯재배사에 설치된 가스 및 경질유 보일러가 산업용이나 업무용보일러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산업용보일러에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22)에 의해 동별표의 다른 배출시설에 속하지 않는 산업용, 업무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됨
○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에 해당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12. 22. 대기관리과-28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