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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내부 LED안내판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주민생활환경과-1099  ·  2015.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세버스 내부 전면 상단에 설치된 LED 안내판이 옥외광고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전세버스 내부 전면 상단에 설치된 LED 안내판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어 볼 수 있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교통수단 광고에 전기나 발광 방식 조명 사용은 제한됨을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전세버스 #LED 안내판 #옥외광고물 #행정안전부 #광고물 규제 #교통수단 광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099  ·  2015. 03. 30.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099(2015.3.30.) 회신에 따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르면, LED 안내판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어 있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 또는 발광 방식 조명 사용은 제한되므로, LED 안내판 설치 시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세버스 내부에 설치된 안내판의 내용이 버스 창을 통해 외부로 쉽게 공중에 노출된다면, 옥외광고물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의 조명 사용 금지
사례 Q&A
1. 전세버스 내부의 LED 안내판이 옥외광고물인가요?
답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어 볼 수 있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의하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버스 내부 안내판에 LED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교통수단 광고물에는 전기 또는 발광 방식의 조명 사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라 LED 등 전기를 이용하거나 발광 조명 사용이 제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전세버스 내부 광고가 옥외광고물로 규제받는 기준은?
답변
외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항상 또는 일정기간 노출되는 경우 옥외광고물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과 회신에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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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세버스 LED 안내판의 옥외광고물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099, 2015. 3.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내를 위하여 내부 전면 상단에 사용자 단체명 등을 LED안내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6항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버스 내부 전면상단에 설치된 LED 안내판에서 표출되는 내용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3. 30. 주민생활환경과-10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