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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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203, 2015. 4.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주의‘승낙동의서없이 기존에 체결한 ‘건물임대차계약서로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동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청 시“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음. 따라서‘건물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임차인이 간판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