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 건물임대차계약서로 승낙 증명 가능 여부

주민생활환경과-1203  ·  2015.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 건물주 승낙동의서 없이, 임차인이 간판 설치 권리가 명시된 건물임대차계약서만으로 승낙 증명서류로 제출이 가능한지요?

S요약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는 법령상 별도의 실질적 요건 규정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간판 설치 권리를 명시받은 건물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승낙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건물임대차계약서 #승낙동의서 #간판설치 #광고물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203  ·  2015. 04. 03.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203(2015.4.3.) 회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는 임차인이 간판 설치 권리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시행령은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의 실질적 요건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승낙동의서 없이도 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건물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광고물(간판) 설치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즉,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의 권리가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 계약서가 승낙증명서류로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 규정
  • 승낙증명서류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만으로 간판 설치 승낙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간판 설치 권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승낙동의서 없이도 승낙 증명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간판 설치 권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에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광고물 설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의 소유자 승낙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승낙 권한의 구체적 명시 여부가 판단의 기준임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 허가에 필요한 승낙 증명 서류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낙 증명서류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주와의 권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관련 조항과 행정안전부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건물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승낙동의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203, 2015. 4.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주의‘승낙동의서없이 기존에 체결한 ⁠‘건물임대차계약서로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동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청 시“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음. 따라서‘건물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임차인이 간판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을 것임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4. 03. 주민생활환경과-12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