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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과 양성화 건물의 개보수 허용 여부

회계제도과-1031  ·  2015.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되어 적법하게 등재된 사유 건물의 소유주가, 공유재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건물 개보수를 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허가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양성화된 후,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건물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적용이 곤란하며, 대부계약 내 면적을 벗어나지 않는 개보수라면 원상복구 명령도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영구시설물 #공유재산 #개보수 #대부계약 #행정안전부 #무허가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031  ·  2015. 07. 09.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31(2015. 7. 9.) 회신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나, 해당 사안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양성화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반적인 무허가건축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 이처럼 적법하게 등록된 건물의 개보수행위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적용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개보수의 범위가 대부계약상의 사용 면적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정상적으로 도출된 대부계약에 따라 사용 중인 상황이므로, 공유재산법에 의거한 원상복구 명령 역시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 및 적법건축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한 특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공유재산의 점유 및 사용허가(대부계약)에 관한 절차·요건 명시
사례 Q&A
1. 공유재산에 적법하게 등재된 건물의 개보수는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에 위배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등재된 건물의 개보수에는 공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재된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2. 대부계약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개보수도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대부계약 범위 내의 개보수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대부계약 내의 면적 범위에서의 개보수는 원상복구 명령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무허가 건물 양성화 후에도 건물 개보수를 위해 별도의 토지 소유자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정건축물정리법에 의해 양성화되고 등재된 경우, 대부계약 내의 개보수에 토지 소유자 별도 승낙 없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이미 적법화된 건물의 개보수는 공유재산법상 금지규정 적용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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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31, 2015. 7.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 여부
○ A는 1980년 화성시 소유 토지위에 무허가 불법건물을 신축하고 대부계약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4년 9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함 - 이후, A는 B에게 해당 건물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B는 주거목적으로 화성시와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함
○ 건물 소유주인 B가 토지소유주인 화성시의 승낙 없이 건물 개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인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을 무허가건축물로 점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할 대상이며, 무허가건축물의 재축을 허용하는 것은 향후 공유재산 재산권 침해, 활용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본 사안의 경우, 당초 무허가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되어 적법한 사유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유건물의 개보수에 대해 공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며, - 해당 사유건물의 개보수 규모가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벗어나지 않은 사항이라면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인의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에 의거한 원상복구 명령 또한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7. 09. 회계제도과-1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