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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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온라인으로 주문․결제를 받은 후 주류면허가 없는 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 출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류를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임
- 보세판매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의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물품판매가 가능하나
- 주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 규정에 따라 일반 면세한도(미화 600달러)와 별도로 만19세 이상의 사람이 반입하는 1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에 한해 1인당 1병까지 면세판매가 가능함
○ 면세점의 운영은 관세청 고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장’과 ‘인도장’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인도장은 시내면세점・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품을 인도만 하는 장소이므로 별도의 면허가 없는 구조임
2. 질의내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온라인으로 주문과 결제 후 인도장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③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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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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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
1병 |
1리터(L)이하이고1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5. “판매장”이란 판매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장소인 “매장”과 계단・에스컬레이터・화장실・사무실 등 물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용시설을 말한다.
6.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나.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다.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 장소
라.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마.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바.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출처 : 국세청 2022. 07. 19. 고시-2022-소비-0005[소비세과-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