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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 판매 가능 여부 유권해석

고시-2022-소비-0005[소비세과-531]  ·  2022.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점에서 주류를 온라인으로 주문 및 결제 후 주류면허가 없는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주류를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결제 후 주류면허가 없는 인도장에서 주류를 인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세점 #인도장 #주류 통신판매 #주류면허 #국세청 #소매업면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2-소비-0005[소비세과-531]  ·  2022. 07. 19.

  • 국세청 고시-2022-소비-0005[소비세과-531](2022-07-19) 회신에 따르면 이 건과 관련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 고시 규정에 따라, 주류는 반드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판매장)에서만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주문·결제 이후에도 인도장에서 주류를 직접 전달하는 것은 주류소매업 면허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면세점 운영 시 '판매장'과 '인도장'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인도장은 물품 인도만 가능하고 별도의 주류 판매 면허 없이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주류 면세범위는 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1인 1병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판매장'은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장소, '인도장'은 구매자에게 물품 인도만을 위한 장소
사례 Q&A
1. 면세점 인도장에서 온라인 주문 주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세점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 장소가 아니므로 주류 인도가 불가합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주류 통신판매 허용장소는 어디인가요?
답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판매장에서만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됩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류면허 장소에서만 주류 인도가 가능합니다.
3. 면세점 인도장과 판매장의 주류 취급 차이는?
답변
판매장은 주류 판매 가능, 인도장은 주류 인도만 가능하며 별도 면허가 없습니다.
근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인도장은 판매가 불가한 장소로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온라인으로 주문․결제를 받은 후 주류면허가 없는 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 출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류를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임

  - 보세판매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의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물품판매가 가능하나

  - 주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 규정에 따라 일반 면세한도(미화 600달러)와 별도로 만19세 이상의 사람이 반입하는 1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에 한해 1인당 1병까지 면세판매가 가능함

 ○ 면세점의 운영은 관세청 고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장’과 ⁠‘인도장’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인도장은 시내면세점・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품을 인도만 하는 장소이므로 별도의 면허가 없는 구조임

2. 질의내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온라인으로 주문과 결제 후 인도장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③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1병

1리터(L)이하이고1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5. ⁠“판매장”이란 판매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장소인 ⁠“매장”과 계단・에스컬레이터・화장실・사무실 등 물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용시설을 말한다.

  6.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나.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다.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 장소

   라.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마.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바.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출처 : 국세청 2022. 07. 19. 고시-2022-소비-0005[소비세과-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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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 판매 가능 여부 유권해석

고시-2022-소비-0005[소비세과-531]  ·  2022.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점에서 주류를 온라인으로 주문 및 결제 후 주류면허가 없는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주류를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결제 후 주류면허가 없는 인도장에서 주류를 인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세점 #인도장 #주류 통신판매 #주류면허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2-소비-0005[소비세과-531]  ·  2022. 07. 19.

  • 국세청 고시-2022-소비-0005[소비세과-531](2022-07-19) 회신에 따르면 이 건과 관련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 고시 규정에 따라, 주류는 반드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판매장)에서만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주문·결제 이후에도 인도장에서 주류를 직접 전달하는 것은 주류소매업 면허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면세점 운영 시 '판매장'과 '인도장'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인도장은 물품 인도만 가능하고 별도의 주류 판매 면허 없이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주류 면세범위는 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1인 1병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판매장'은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장소, '인도장'은 구매자에게 물품 인도만을 위한 장소
사례 Q&A
1. 면세점 인도장에서 온라인 주문 주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세점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 장소가 아니므로 주류 인도가 불가합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주류 통신판매 허용장소는 어디인가요?
답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판매장에서만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됩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류면허 장소에서만 주류 인도가 가능합니다.
3. 면세점 인도장과 판매장의 주류 취급 차이는?
답변
판매장은 주류 판매 가능, 인도장은 주류 인도만 가능하며 별도 면허가 없습니다.
근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인도장은 판매가 불가한 장소로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온라인으로 주문․결제를 받은 후 주류면허가 없는 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 출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류를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임

  - 보세판매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의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물품판매가 가능하나

  - 주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 규정에 따라 일반 면세한도(미화 600달러)와 별도로 만19세 이상의 사람이 반입하는 1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에 한해 1인당 1병까지 면세판매가 가능함

 ○ 면세점의 운영은 관세청 고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장’과 ⁠‘인도장’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인도장은 시내면세점・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품을 인도만 하는 장소이므로 별도의 면허가 없는 구조임

2. 질의내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온라인으로 주문과 결제 후 인도장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③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1병

1리터(L)이하이고1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5. ⁠“판매장”이란 판매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장소인 ⁠“매장”과 계단・에스컬레이터・화장실・사무실 등 물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용시설을 말한다.

  6.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나.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다.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 장소

   라.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마.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바.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출처 : 국세청 2022. 07. 19. 고시-2022-소비-0005[소비세과-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